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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고지서 우편발송

연납 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제외

김일중 기자 | 기사입력 2021/12/14 [10:46]

포천시,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고지서 우편발송

연납 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제외

김일중 기자 | 입력 : 2021/12/14 [10:46]

▲ 청사전경 <사진제공=포천시>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김일중 기자 = 경기북부/강원] 포천시는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9억 8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2월 1일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이나 연세액 10만원 이하(6월 정기분 일괄부과)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납부방법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납부는 물론, ARS전화 신용카드납부 및 가상계좌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고,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자동차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Kimgood0612@gmail.com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Pocheon City, fixed automobile tax for December 2021 and mailed bills

 

Excluding vehicles with annual payment and less than 100,000 won in annual tax

 

[Reporter Il-jung Kim = Northern Gyeonggi/Gangwon] Pocheon city announced that it had imposed 4.98 billion won in automobile tax for regular in December 2021 and sent out bills all at once.

 

The person liable to pay the automobile tax this time is the owner of the vehicle registration record on December 1, and it was said that vehicles with annual payment or less than 100,000 won in annual tax (regularly charged in June) are not subject to taxation.

 

For the convenience of taxpayers, if you have a bankbook or credit card without a bill, you can inquire and pay using CD/ATM machines at all banks nationwide. It is easy to pay, and the payment deadline is until December 31.

 

An official from Pocheon City said, "We urge you to make payments within the payment deadline so that you do not suffer disadvantages such as a 3% penalty and foreclosure of your car due to non-payment because you miss the payment deadline."

 

Kimgood06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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