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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독려 및 과태료 줄이기 홍보

정기검사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 예방

김일중 기자 | 기사입력 2021/12/23 [14:56]

의정부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독려 및 과태료 줄이기 홍보

정기검사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 예방

김일중 기자 | 입력 : 2021/12/23 [14:56]

▲ 의정부시, 정기검사 의무보험 과태료 줄이기 홍보 <사진제공=의정부시>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김일중 기자 = 경기북부/강원] 의정부시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정기검사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매분기 마지막 달을 과태료 줄이기 집중 홍보의 달로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기준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 미이행시에는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2만 원, 그 후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의 과태료를 추가하여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에는 비사업용인 경우 10일이내 15,000원, 1일 초과시마다 6,000원씩 최고 90만 원, 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최고 2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kimgood0612@gmail.com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Uijeongbu City promotes auto insurance subscription and reduction of fines

 

Prevention of damage due to non-compliance with regular inspections

 

[Reporter Il-jung Kim = Northern Gyeonggi/Gangwon] Uijeongbu City encourages car owners to purchase compulsory insurance, which is a legal requirement, actively promotes to prevent damage caused by non-compliance with regular inspections, and makes the last month of every quarter a month of intensive publicity to reduce fines designated and operated.

 

Currently, regular automobile inspection requires that the vehicle be inspected within 31 days before and after the effective period of inspection. He said he was fined 30,000 won.

 

In the case of non-compulsory automobile insurance, a fine of 15,000 won within 10 days, 6,000 won for each additional day, up to 900,000 won, and up to 2.3 million won for business vehicles was imposed.

 

kimgood06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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