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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지정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지정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장선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3/28 [16:27]

의정부시,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지정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지정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장선희 기자 | 입력 : 2022/03/28 [16:27]

▲ 의정부시청 청사전경 <사진제공=의정부시>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장선희 기자 = 경기북부/강원] 오는 4월 6일을 의정부시는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지정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납액을 일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자동차번호판을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의정부시는 일제단속의 날에는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이거나 체납 발생일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 관련 과태료(세외수입) 3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며,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고, 단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들의 상황 등을 고려해 영업용 차량은 5회 이상 체납일 경우에만 단속하기로 했고, 일제단속의 날에는 지방세 및 차량 과태료의 관련 부서와 의정부경찰서가 합동으로 차량이 많은 주택가, 아파트단지, 다중밀집지역 등을 순회하면서 영치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정부시는 체납 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연중 상시로 이뤄지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best-suny@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Uijeongbu-si designated as the day of crackdown on delinquent vehicles by metropolitan area

 

Designated as a day for the Japanese crackdown on delinquent vehicles by region and retaining license plates

 

[Reporter Jang Seon-hee = Northern Gyeonggi/Gangwon] The city of Uijeongbu announced that it has decided to keep license plates by designating April 6 as a day to crack down on delinquent vehicles by metropolitan area.

 

In order to eliminate the amount of arrears and realize tax justice, he said that they decided to jointly crack down on license plates for vehicles that are in arrears in automobile tax and automobile-related fines.

 

On the day of the Japanese crackdown, the city of Uijeongbu implements vehicle license plate custody for vehicles that have been delinquent in automobile tax 3 times or more, or are in arrears of vehicle-related fines (non-tax income) of 300,000 KRW or more, for which 60 days or more have elapsed since the date of the occurrence of arrears. Vehicles in arrears in tax payment can have license plates in all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regardless of where they are registered. He said that the relevant departments of local tax and vehicle fines and the Uijeongbu Police Station plan to jointly carry out custody activities while patrolling residential areas, apartment complexes, and multi-dense areas with a lot of vehicles.

 

The city of Uijeongbu said that license plates for delinquent vehicles will be kept at all times throughout the year.

 

best-su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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