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의정부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만 지급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 원, 2인 이상이면 15만 원 지급

장선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7/18 [11:15]

의정부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만 지급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 원, 2인 이상이면 15만 원 지급

장선희 기자 | 입력 : 2022/07/18 [11:15]

▲ 청사전경 <사진제공=의정부시>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장선희 기자 = 경기북부/강원] 의정부시는 지난 7월 11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만 지급한다고 밝혔다.

 

7월 11일자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되며, 격리 해제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만 원가량)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 원, 2인 이상이면 15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직장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받았거나 해외 입국 격리자, 방역 수칙 위반자,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의 신청기한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2월 13일 이전 격리 통지자는 현재까지 별도의 생활지원비 신청기한이 없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best-suny@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Uijeongbu City pays COVID-19 living support expenses only to households with less than 100% of the median income

 

Living support fee is 100,000 won if there is one quarantined person in the household, and 150,000 won if there are two or more people in the household

 

[Reporter Seon-hee Jang = Northern Gyeonggi/Gangwon] From July 11, according to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reorganization of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related to COVID-19 quarantine, the cost of living support for COVID-19 will be paid only to households with less than 100% of the median income. said to do

 

Applicable from July 11th notification of hospitalization/isolation become the target

 

The living support fee is 100,000 won if there is one quarantined person in the household and 150,000 won if there are two or more people in the household.

 

However, those who have received paid leave at work, quarantined overseas entry, violators of quarantine rules, and employees of public officials and public institutions, regardless of income, are not eligible for support.

 

On the other hand, the deadline for applying for living support expenses for inpatient quarantine for COVID-19 is within 90 days from the day following the end of the quarantine period. You can apply through December 31 of this year.

 

best-suny@naver.com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장선희 기자, 의정부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격리, 재정, 지원, 개편, 생활비지원, 중위소득, 100%, 지급, 1인, 10만원, 2인, 15만원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