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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미세먼지 저감'...노후경유차 단속시스템 구축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

김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2/10/30 [16:12]

평창군, '미세먼지 저감'...노후경유차 단속시스템 구축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

김준호 기자 | 입력 : 2022/10/30 [16:12]

▲ 평창군청 <사진제공=평창군>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김준호 기자 = 평창군] 평창군은 제4차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대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기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단속지점은 ▶방림면 문재 정상▶봉평면 면온 IC 고속도로 출구 ▶대관령면 대관령 IC 고속도로 출구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할 경우 최초적발지점에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원표 환경과장은 “미세먼지로 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lavudrj@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Reporter Kim Jun-ho = Pyeongchang-gun] Pyeongchang-gun announced that it had established an existing old diesel vehicle operation restriction enforcement system to reduce fine dust compared to the seasonal management system from December 2022 to March 2023.

 

The enforcement point is ▶Bangnim-myeon Munjae summit ▶Bongpyeong-myeon Myeonon IC expressway exit ▶Daegwallyeong-myeon Daegwallyeong IC expressway exit. At the point of first detection, a fine of 100,000 won per day will be imposed.

 

However, among vehicles with emission level 5, vehicles with low-emission measures completed (with a reduction device attached, engine replacement) ▶ commercial vehicles ▶ emergency vehicles ▶ vehicles of national merit are excluded from the crackdown. can be checked

 

Jeon Jeon-pyo, head of the environment department, said, "I hope that you will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jects implemented to protect the health of citizens from fine dust and create a pleasant environment."

 

rlavudr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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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평창군, 노후경유차량, 미세먼지, CCTV, 배출사그5등급, 영업용차량, 긴급자동차, 국가유공자, 배출가스, 방림면, 대관령면, 봉평면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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