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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방림면, '2022 군유재산 대부료 부과·군유지 매각' 요청 실시

군유재산 매수 요청 민원이 제기됐던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신청서를 제출

장선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2/22 [13:18]

평창군 방림면, '2022 군유재산 대부료 부과·군유지 매각' 요청 실시

군유재산 매수 요청 민원이 제기됐던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신청서를 제출

장선희 기자 | 입력 : 2022/02/22 [13:18]

▲ 평창군청 <사진제공=평창군>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장선희 기자 = 경기북부/강원] 방림면에서는 평창군의 2022년도 군유재산 관리 및 매각계획에 따라 군유재산 대부료를 일제히 부과하고, 아울러 군유재산 매수 요청 민원이 제기됐던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방림면에 따르면 2022년도 방림면이 부과한 군유재산 대부료 부과금액은 44건 62,989㎡에 약 1천 5백만 원으로 대부면적 중 농경지가 93.0%, 대지 6.8%, 기타 0.2%를 차지하며 군유재산 대부기간은 신규 대부계약으로서 농경지의 경우 5년 이내이며, 또한, 방림면은 개인이 주택부지 등으로 점유한 토지로 군유지 대부계약을 맺고 사용 중인 군유재산 3필지 763㎡에 대하여는 해당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군유재산 매수를 신청 받아 군에 일괄 제출하였다고 했다. 

 

한편, 평창군에서는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이고 1,000㎡ 미만의 소규모 군유지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군유재산에 대하여는 적극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해당 요건에 적합한 군유재산 매수 신청서를 연 2회(1월, 7월) 신청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복재 방림면장은 “위치·형태·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군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군유지로서 건물부지로 이용되는 군유지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재산관리 편리와 재산 효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군유지 매각을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est-suny@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angnim-myeon, Pyeongchang-gun, requests '2022 to impose a loan on military property and sell military land'

 

Submission of purchase application for land for which civil complaints have been filed

 

[Reporter Jang Seon-hee = Northern Gyeonggi/Gangwon] Bangnim-myeon announced that it was imposing a loan for military assets at once in accordance with the Pyeongchang-gun's 2022 military asset management and sale plan, and also submitted a purchase application for the land on which a civil complaint was filed for the purchase of military assets.

 

According to Bangnim-myeon, the amount of loan for military property levied by Bangrim-myeon in 2022 was about 15 million won on 62,989 m² in 44 cases. As a new loan contract, it is within 5 years in the case of agricultural land, and Bangnim-myeon is land occupied by an individual as a housing site, etc. He said that he received an application and submitted it to the military.

 

Meanwhile, Pyeongchang-gun has established a policy to actively sell military properties that are unsuitable for preservation and that cause inconvenience to residents due to small-scale military land of less than 1,000㎡, and submit applications for purchase of military properties that meet the requirements twice a year (January and July). ) that applications are being accepted.

 

Kim Bok-jae, head of Bangnim-myeon, said, “Considering the location, shape, scale, and use, it is a small-scale military land that has no value for use as military land alone. Please do,” he said.

 

best-su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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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기자, 평창군, 방림면, 2022년도 군유재산 관리, 매각계획, 군유재산 대부료, 일제히 부과, 군유재산 매수요청 민원, 매수신청서 제출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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