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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청정 동해바다 항만', 미세먼지 저감 위해 일제점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선박 연료유 중점점

김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2/12/08 [16:42]

동해해경, '청정 동해바다 항만', 미세먼지 저감 위해 일제점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선박 연료유 중점점

김준호 기자 | 입력 : 2022/12/08 [16:42]

▲ <사진제공=동해해양경찰서>연료유 시료 채취 현장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김준호 기자 = 강원남부] 동해해양경찰서(총경 최시영)는 2023년 3월까지 약 4개월간 청정 동해바다를 위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및 항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통항선박에 대해서는 연료유 황유량 기준 준수,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하역시설에 대해서는 하역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 및 해상탈락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내항해 선박의 황함유량 기준은 경유 0.05%이하 및 중유 0.5% 이하 이며, 국제항해 선박은 경유와 중유 모두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와 관련 업체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 라고 당부했다.

 

rlavudrj@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Reporter Kim Jun-ho = Southern Gangwon] The Donghae Maritime Police Station (Superintendent Choi Si-young) conducts a simultaneous inspection of ship fuel oil sulfur content and port scattering dust generating businesses for about four months until March 2023 for a clean East Sea sea.

 

In order to reduce fine dust generated in the port area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4th Fine Dust Seasonal Management System, for ships passing through, compliance with fuel oil sulfur oil standards and storage of fuel oil samples were checked, and for stevedoring facilities, scattering dust during loading and unloading operations was checked. We plan to focus on the occurrence and drop off at sea.

 

Sulfur contained in ship fuel oil is one of the main causes of fine dust generated in port areas, and the sulfur content standard for domestic sailing vessels is less than 0.05% for light oil and less than 0.5% for heavy oil, and less than 0.5% for both light oil and heavy oil for international sailing vessels. is being applied as If unsuitable fuel oil is used in a ship, it may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up to one year or a fine of up to 10 million won in accordance with relevant regulations.

 

An official from the Donghae Coast Guard requested that “maritime workers and related companies continue to pay attention to reduce fine dust in the port area and create a clean marine environment.”

 

rlavudr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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