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삼척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농산물 등 보상 추진...최대 500만 원 지급

연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보상 신청 가능

김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1/25 [13:49]

삼척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농산물 등 보상 추진...최대 500만 원 지급

연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보상 신청 가능

김준호 기자 | 입력 : 2023/01/25 [13:49]

▲ <사진=김준호 기자>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김준호 기자=삼척시] 삼척시(박상수 시장)가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한 시민안전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명피해와 농작물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피해 일부를 보상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인명피해의 경우 삼척시민 대상으로  연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신체상해 시 최대 500만 원, 사망 시 최대 1,000만 원이며, 농작물 피해의 경우 지원대상은 피해 작물을 관내에서 직접 경작하는 자이며 농작물 피해 시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입산 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나 야생생물을 불법 포획, 채취 목적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경작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보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타인의 농경지를 무단점유하여 재배한 경우, 피해보상금 산정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보상금 신청은 피해 발생 후 피해현장을 보존하여 5일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현지 조사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한편,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옥수수, 사과, 고구마, 벼 등 75건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상액으로 지원하였으며, 해당 기간 옥수수 피해가 가장 많았다.

 

rlavudrj@nac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Reporter Kim Joon-ho = Samcheok City] Samcheok City (Mayor Park Sang-soo) promotes a project to compensate for part of the damage to citizens who have suffered human life and crop damage in order to support civil safety and stable agricultural management by harmful wild animals (wild boar, elk, etc.) do.

 

According to the city, in the case of human casualties, Samcheok citizens can apply for damage compensation at the Eup, Myeon, or Dong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of their address throughout the year. In case of physical injury, up to 5 million won, in case of death, up to 10 million won, and in case of crop damage The target of support is a person who directly cultivates damaged crops in the jurisdiction, and it is a policy to pay up to 5 million won in case of crop damage.

 

However, those who have been damaged by entering a mountain without permission or entered a mountain for the purpose of illegally capturing or collecting wildlife are excluded from the support.

 

In the case of crop damage, the city plans to receive an application for damage compensation from the Eup, Myeon, or Dong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where the farmland is located from April 1 to the end of October. Cases where the calculated amount is less than 100,000 won are excluded from the subsidy.

 

In order to apply for damage compensation, the damage must be preserved and applied to the Eup/Myeon/Dong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within 5 days after the occurrence of the damage.

 

Meanwhile, from 2020 to last year, the city supported 75 crop damages, including corn, apples, sweet potatoes, and rice, as compensation, and corn damage was the most during that period.

 

rlavudrj@nacver.com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김준호, 삼척시, 삼척시청, 박상수시장, 야행유해동물, 농작물피해, 옥수수, 고구마, 사과, 벼, 농작물, 피행보상금, 보상신청, 입산금지구역, 무단점유, 고라니, 멧돼지, 불법포획, 임산물채취목적, 피해현장보존 관련기사목록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