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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도시 만들기 실시

시민들이 반려인으로써 책임 의식 강화할 수 있는 홍보활동 적극 실시

장선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2/18 [13:29]

의정부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도시 만들기 실시

시민들이 반려인으로써 책임 의식 강화할 수 있는 홍보활동 적극 실시

장선희 기자 | 입력 : 2022/02/18 [13:29]

▲ 의정부시,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만들기 추진<사진제공 =도시농업과>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장선희 기자 = 경기북부/강원] 지난 2월 11일부터, 의정부시는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민들이 반려인으로써 책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개선된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단속과 지도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며, 시행일인 지난 2월 11일부터 오는 3월 말까지는 홍보‧계도 기간으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협조로 대면 계도활동을 추진하고, 오는 4월 1일부터는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며, 아울러,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는 올해 5월에는 나들이철을 맞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정부시는 개물림 사고의 경우 비반려인뿐만 아니라 반려인, 반려견 또한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 스스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동반 시 목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건물 등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자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선행되어야 할 준수사항인 목줄 착용의 의무도 잘 지켜지지 않는데 개정된 의무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겠나"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의정부시는 정책 홍보를 위해 의정부시 수의사회 등 유관 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해 시행 초기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서로가 배려하는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best-suny@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Uijeongbu City to create a happy city where people and animals coexist

 

Actively carry out publicity activities to strengthen citizens' sense of responsibility as companions

 

[Reporter Jang Seon-hee = Northern Gyeonggi/Gangwon] From February 11th, Uijeongbu City announced that it would actively carry out publicity activities to strengthen citizens' sense of responsibility as companions in accordance with the amended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Uijeongbu City is planning to actively promote the improved system so that it can be established smoothly and conduct both crackdown and guidance. He said that he plans to carry out activities, and from April 1, fines for negligence will be imposed for violations of obligations.

 

The city of Uijeongbu emphasized that citizens themselves need to improve their awareness as they can be victims of not only non-accompanying people, but also companions and dogs in the case of dog bite accidents. .

 

From February 11th, when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came into effect, restricting the length of a leash to 2m or less when accompanied by a dog, and holding the dog in public spaces such as communal buildings, citizens generally welcomed it. , some said, "The obligation to wear a leash, which must be observed in advance, is not well observed, but voices of concern are being heard as to whether the revised obligation will be properly observed."

 

The city of Uijeongbu said that it will seek cooperation from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Uijeongbu City Veterinary Association to promote the policy, distribute promotional materials, and strengthen publicity by posting banners.

 

Mayor Ahn Byeong-yong of Uijeongbu said, "We will actively promote related systems for the safety of citizens to minimize confusion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and we will spare no effort to create a city of Uijeongbu that cares for both partners and non-companions."

 

best-su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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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기자, 의정부시,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반려인, 책임의식 강화, 홍보활동, 적극실시, 단속, 지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협조, 계도활동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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