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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다양한 장애인 복지 정책 시행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도시 실현

김일중 기자 | 기사입력 2021/11/16 [16:59]

의정부시, 다양한 장애인 복지 정책 시행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도시 실현

김일중 기자 | 입력 : 2021/11/16 [16:59]

▲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도시 실현 <사진제공=의정부시>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김일중 기자 = 경기북부/강원] 의정부시는 빈틈없는 장애인 복지 정책 시행으로 장애인들의 재정지원과 돌봄체계 강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말 기준 의정부시의 등록장애인은 2만2천153명이고, 이 중 심한장애인은 8,303명에 달하며, 이에 장애인의 다양한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대응해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도시 실현 <사진제공=의정부시>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의정부시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 근로 연계를 통한 자립생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 연금 등 생활안정 지원 정책으로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사회통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해,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요원 등을 선발해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고 있으며, 2021년 총 123명의 장애인이 41개소에 배치되어 참여 중이고,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동료지원가로 채용해 비경제활동이나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 상담, 자조 모임 등 동료지원활동을 제공해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 및 취업 지원을 촉진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사업’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돕고 있는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까지 기초급여액이 인상되었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성인 경증 장애인과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소득과 연령 기준에 따라 매월 최소 2만원에서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해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애인가정 냉난방비 지원사업’을 통해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중 중증 장애인가구에 하절기 7~9월 4만원의 냉방비를, 동절기 11~3월 5만 원의 난방비를 지급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을 통해 만2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심한 뇌병변장애인이면서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중에서 배변·배뇨 조절 능력이 2점 이하인 이에게 기저귀 구입비용의 50%(매월 5만원 한도)를 지원하여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이중고에 시달리는 뇌병변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고 했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사업’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태아 1인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이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여성장애인의 출산 친화 문화를 조성하고 복지를 증진해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 있다고 전했다.

 

▲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도시 실현 <사진제공=의정부시>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바우처서비스는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방식으로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족들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만6세 ~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및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가 지나 장기요양인정으로 지원이 감소해 도움이 필요한 등록장애인에게 개인의 활동지원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만큼 활동지원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지원, 외출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정부시에서는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최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을 통해 바우처 추가 시간을 지원해 장애인과 가족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 비율이 높아 경제적·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많고 과중한 돌봄 부담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현실에 맞추어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 있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발달장애학생 부모가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발달장애학생에게는 방과 후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증진하여 성인기 자립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성인 발달장애인에게는 ‘주간활동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스스로 참여하면서 발달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있어, 의정부시는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추진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욕구를 고취시키는 동시에 돌봄의 역할까지 하고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발달재활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적응행동 등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운동발달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고 했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한쪽 부모에게 장애가 있는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에게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시비스와 수어지도 서비스를 지원해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가족의 자체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조기 발견하고 개입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인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해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 발달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 등 기존 복지서비스 강화는 물론 새로운 복지사업 모델을 발굴해 의정부시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imgood06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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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기자, 의정부시, 장애인복지 정책, 장애인가족, 일자리, 근로 연계, 자립생활, 바우처, 복지서비스, 사회참여, 경제적 부담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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