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가평군,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22/07/14 [10:50]

가평군,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안종욱 기자 | 입력 : 2022/07/14 [10:50]

▲ 가평군청사 전경<사진제공 =가평군청>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안종욱 기자 = 경기북부/강원] 가평군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인 계량기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으로 양곡상, 정미소, 청과상, 잡화상, 정육점, 음식점, 금은방, 고물상, 기업체 등에서 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저울류)가 해당된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검정을 받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하고 있는 저울, 체중계·교육용·참고용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모든 검사대상 저울은 빠짐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역별 세부 정기검사 일정은 20일 북면, 21일 상면·조종면, 22일 설악면, 25일 청평면, 26일 가평읍 대상으로 각 읍면사무소에에서 진행되고, 다만, 상면과 조종면의 경우 일정상 조종면사무소에서 같이 진행한다.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3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사전소재장소 검사신청을 한 토지나 건물 등에 부착되어 이동이 어려운 저울의 경우, 오는 7월 27일부터 7월 28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수수료는 저울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wh6364@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Gapyeong-gun conducts regular inspection of meters... "Imposing a fine of up to 1 million won"

 

A fine for negligence not exceeding 1 million won is impo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76 (2) No. 13 of the 'Measurement Act'

 

[Reporter Ahn Jong-wook = Northern Gyeonggi/Gangwon] Gapyeong-gun announced that it will conduct regular inspections of meters used in commerce to establish fair trade order from the 20th to the 28th.

 

Weighers subject to regular inspection of weighing in 2022 are non-automatic scales under 10 tons that have received type approval. , restaurants, gold and silver stores, junk stores, and companies used for transaction and proof purposes (scales).

 

Scales, scales that have been tested in 2021 and 2022 or are on display for sale, scales, educational purposes, and reference purposes are excluded from inspection.

 

If a scale that has not undergone regular inspection is used, a fine of not more than 1 million won is imposed according to Article 76, Paragraph 2, Item 13 of the 'Measurement Act'. should get

 

The detailed regular inspection schedule for each region will be held at each eup-myeon office for Buk-myeon on the 20th, Sang-myeon/Jojong-myeon on the 21st, Seorak-myeon on the 22nd, Cheongpyeong-myeon on the 25th, and Gapyeong-eup on the 26th. proceed

 

Scales that are difficult to move because they are attached to land or buildings that have applied for a pre-location inspection to the competent eup/myeon office from June 17 to July 13 will be inspected from July 27 to July 28. and the inspection fee shall be borne by the owner of the scale.

 

wh6364@naver.com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안종욱 기자, 가평군, 공정거래, 질서, 확립, 상거래, 계량기, 정기검사, 형식승인, 비자동 저울, 양곡상, 정미소, 청과상, 잡화상, 정육점, 음식점, 금은방, 고물상, 기업체, 거래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