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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미 검사시 "최대100만원 벌금"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하여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22/06/16 [15:29]

가평군,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미 검사시 "최대100만원 벌금"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하여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안종욱 기자 | 입력 : 2022/06/16 [15:29]

▲ 계량기 정기검사사전알림<사진제공=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지원팀>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안종욱 기자 = 경기북부/강원] 가평군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7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하여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검사 실시 전 6월 17일부터 7월13일까지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 기간을 운영하며, 사전전수조사 대상 계량기는 202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10톤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등으로 양곡상, 정미소, 청과상, 잡화상, 정육점, 음식점, 금은방, 고물상, 기업체 등에서 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저울류)가 해당된다.

 

해당 계량기(저울류)를 소재하신 사업주는 사전 전수 기간 중(6월17일 ~ 7월13일)에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소재사항을 알려 정기검사 대상임을 알려야하고,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정기검사 사전알림신청’을 등록하여 SMS와 전자우편으로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저울이 토지, 건물 등에 부착되어 이동이 어려운 경우,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오는 6월 17일부터 7월 13일 전까지 관할 읍·면에 신청하여 7월 27일부터 7월 28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저울 소유자가 검사수수료를 부담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모든 검사대상 저울은 빠짐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역별 세부 정기검사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가평군청 일자리경제과로 연락하면 된다고 했다.

 

wh6364@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Gapyeong-gun conducts regular inspection of meter... "Up to 1 million won fine" for non-inspection

 

Periodic inspection of the meter for the meter used for commercial transactions

 

[Reporter Ahn Jong-wook = Northern Gyeonggi/Gangwon] Gapyeong-gun announced that it will conduct regular inspection of meters used for commerce from July 20 to July 28 to establish fair trade order.

 

Prior to the regular inspection, the period of preliminary inspection of the periodic inspection is operated from June 17 to July 13, and the weighing equipment subject to the preliminary inspection is a non-automatic scale for commercial transactions of less than 10 tons that has received type approval. “Plate and cardboard scales”, “electric indicator scales”, etc., include the scales (scales) used for transaction and certification at grain shops, rice mills, greengrocers, general stores, butchers, restaurants, goldsmiths, junk yards, and companies. do.

 

The business owner of the relevant meter (scales) must inform the industrial team of the competent eup/myeon office of the location during the pre-transmission period (June 17 ~ July 13) to inform them that they are subject to regular inspection, and the ‘intelligent meter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 ' and register for 'regular inspection advance notice' to receive advance notices via SMS and e-mail.

 

If the scale is attached to the land or building and it is difficult to move, you can apply for a regular inspection at the location of the location from June 17 to July 13 and receive the inspection from July 27 to July 28. However, the owner of the scale bears the inspection fee.

 

If a scale that has not undergone regular inspection is used, a fine of not more than 1 million won is imposed according to Article 76, Paragraph 2, Item 13 of the 'Measurement Act'. should get

 

The detailed periodic inspection schedule for each region is as follows.

 

wh63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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