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소유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실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대상
장선희 기자 | 입력 : 2021/12/28 [16:00]
▲ 양구군청 <사진제공=양구군>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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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기자 = 경기북부/강원] 양구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에 대한 피해 지원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율을 5%에서 1%로 적용하고, 이에 따라 사용료가 현재 부과 처리됐으면 환급 처리하고, 부과 이전이면 감면 사용료율을 적용해 산출한 후 부과한다고 전했다.
감면 대상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등 20여 개소의 시설이라고 했다.
best-suny@naver.com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Yanggu-gun to reduce the use and loan fee of owned public property
For those who use or borrow public property damaged by COVID-19
[Reporter Jang Seon-hee = Gyeonggibuk-do/Gangwon] Yanggu-gun announced that it has decided to reduce or exempt the use of public property and loan fees from this year and next year in order to support damage to borrowers who use public property and who are experiencing great difficulties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
To this end, Yanggu-gun will apply the fee rate for shared property used directly in industries run by small business owners from 5% to 1% next year for borrowers who use or borrow public property damaged by the COVID-19, and accordingly, the usage fee is currently levied. If it is processed, it will be refunded, and if it is before the imposition, it will be charged after calculating the reduced fee rate.
It said that the target of reduction or exemption was about 20 facilities including administrative and general properties.
best-su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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