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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1년 '농지법 위반자' 청문 실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남상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7/05 [10:19]

고성군, 2021년 '농지법 위반자' 청문 실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남상훈 기자 | 입력 : 2022/07/05 [10:19]

▲ 고성군청 전경<사진제공= 고성군청>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남상훈 기자 = 경기북부/강원] 오는 7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고성군은 지난해 농지 이용실태 정기조사 결과 처분 대상 농지로 조사된 농지 소유자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청문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청문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을 하기 전에 농지 소유자에게 의견이나 소명을 받기 위한 절차이며 지난 2021년 정기조사 대상 중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77명‧166필지‧262건에 대하여는 농지처분의무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이번 실시하는 청문은 처분 대상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의견이나 소명을 받고 영농경력, 농지법 위반에 이르게 된 배경, 농업 경영여건, 해당 농지의 투기목적 취득 여부 등을 참작하여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처분의무를 부과하며, 처분의무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농지처분 명령을 결정하게 되고 처분명령 대상으로 결정된 농지는 처분명령 기간인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 미이행시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와 토지감정가 중 더 높은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창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 투기성 매매를 발본색원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kdgnskkk@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Goseong-gun, 'Agricultural Land Law Violators' Hearing in 2021

 

Results of the survey on farmland use

 

[Reporter Nam Sang-hoon = Northern Gyeonggi/Gangwon] From July 5 to July 15, Goseong-gun will hold a hearing in the seminar room on the 2nd floor of the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for the owners of farmland investigated as target farmland for disposal as a result of the regular survey on farmland use last year. said to do

 

The hearing is a procedure for obtaining opinions or clarifications from the farmland owner before imposition of the duty to dispose of farmland not used for agricultural management or issuing an order to dispose of it. ‧166 parcels·262 cases decide whether or not to impose the duty to dispose of farmland He said that the farmland to be disposed of will be decided by taking into account whether it is acquired for speculation purposes or not.

 

If the farmland is not used for one's own agricultural management without justifiable reasons, the obligation to dispose of it is impo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of the 'Agricultural Land Act'. After the disposal order has been decided and the farmland determined to be subject to the disposal order, the farmland must be disposed of within 6 months, which is the period of the disposal order. It was announced that a performance compulsory fee equivalent to 25 of the

 

Kim Chang-rae, director of the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said, "Through a survey on farmland use, we will thoroughly investigate so that farmland does not become a target of speculation by non-farmers, so that speculative trading can be promoted and the principle of economic freedom will be achieved."

 

tkdgnskk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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