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희 기자 = 경기북부/강원] 오는 5월 2일까지, 고성군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소득 신고 대상은 721개 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했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신고해야 하며, 법인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고, 첨부 서류 미제출과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법인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올해 지난 2021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 시, 직전 2년 사업연도까지 소급공제 기간을 확대하여 결손으로 어려운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코로나19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의 중소기업 중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위 업종 외에도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연장 신청 시 적극 검토해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고‧납부는 위택스 전자신고나 고성군청 재무과에 우편으로 모두 가능하다고 전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Goseong-gun to report and pay corporate local income tax devolving in 2021
Operation of '2021 devolving corporate local income tax final report period'
[Reporter Jang Seon-hee = Northern Gyeonggi/Gangwon] Until May 2, Goseong-gun announced that it will operate the '2021 devolving corporate local income tax definitive filing period' for corporations with business establishments in the region.
As of the end of December 2021, 721 corporations were subject to corporate income reporting, and they must report and pay corporate local income tax to the local government within four months from the end of the business year. They told me to report and pay by the end of the year.
A corporation with no income amount or a loss must also be reported. He said that special attention is needed to avoid disadvantages such as penalty tax, as a penalty tax for non-reporting is imposed if only a report is made to an organization.
Meanwhile, when applying for a retroactive deduction refund for corporate local income tax losse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at have suffered losses in the fiscal year 2021, the military plans to extend the retroactive deduction period up to the immediately preceding two-year business year to actively support companies suffering from deficits. Among SMEs whose operating hours are limited due to the In order to relieve the burden, it is said that it will actively review the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payment and extend it.
Reporting and payment can be made either electronically by Witax or by mail to the Finance Department of the Goseong-gun Office.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장선희 기자, 고성군, 법인,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연결납세방식, 결손금, 무신고 가산세, 고성군청 재무과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