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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실무교육 실시

「중대재해처벌법」과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
부서별 연찬회를 통해 직원들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

서종협 기자 | 기사입력 2022/10/12 [15:30]

태백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실무교육 실시

「중대재해처벌법」과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
부서별 연찬회를 통해 직원들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

서종협 기자 | 입력 : 2022/10/12 [15:30]

 

▲태백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실무교육

<사진제공=태백시>©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서종협 기자 = 태백시]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7일 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원기 강원동부지사장이 강연했다고 밝혔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우리 모두가 철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의무를 이행할 때 재해는 예방될 수 있다”며, “오늘 교육이 시민과 종사자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태백 조성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상반기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 특별교육과 직원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부서별 연찬회를 통해 직원들의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이해도 향상,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시정 운영을 위해 지속해서 교육과 업무 연찬을 시행할 계획이다.

 

barobaronews@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Reporter Seo Jong-hyeop = Taebaek-si] In order to help Taebaek-si (Mayor Lee Sang-ho) understand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that took effect on January 27 for all employees at the City Hall conference room on the 12th, said to have lectured.

 

Taebaek Mayor Lee Sang-ho said, “Disasters can be prevented when we all have a thorough sense of responsibility and fulfill our duties.

 

Meanwhile,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Taebaek City conducted special education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and employee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 city plans to continuously implement education and work training to raise interest in and understanding of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and to operate municipal administration that puts life and safety as the top priority.

 

barobar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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