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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21/06/02 [11:00]

가평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안종욱 기자 | 입력 : 2021/06/02 [11:00]

▲ 가평군청     ©경기북부 브레이크뉴스

 

[안종욱 기자 = 경기북부] 이달부터 가평군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및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는 제외된다고 했다.

 

또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특히, 주택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를 통해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계약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wh6364@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Gapyeong-gun Implements ‘Housing Lease Report System’

 

Implementation of the ‘Housing Lease Report System’

 

[Reporter Ahn Jong-wook = Northern Gyeonggi] From this month, Gapyeong-gun announced that when signing a housing lease contract, the contracting party will implement the ‘Housing Lease Reporting System’, in which the contracting parties must report the main details of the contract, such as rent and rental period.

 

The 'Housing Lease Report System' is a system to help rational decision-making in the case of a rental contract through transparent disclosure of rental market information. As the amended 'Act on Reporting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came into force in August last year, a deposit of 60 million won or monthly rent is required. In the case of a rental contract for a house exceeding 300,000 won, the lessor and lessee are obliged to report the main contents of the contrac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signing the contract. cases were excluded.

 

In addition, he said that a fine of up to 1 million won will be imposed for violating the reporting obligation, but a guidance period will be operated for one year from the enforcement date in consideration of the general public's adaptation period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new system.

 

Residential lease reports can be reported by visiting the eup/myeon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house or can be reported online.

 

A military official said, “We expect that rental market information will be transparently disclosed through the housing rental report, which will enable rational decision-making at the time of contracting and increase transaction convenience.” did.

 

wh63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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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욱 기자, 가평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임대료, 임대기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 제외, 신고 의무 위반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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