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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 의무적 신고

김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5/24 [10:32]

양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 의무적 신고

김현우 기자 | 입력 : 2021/05/24 [10:32]

▲ 홍보포스터 <사진제공=양주시>  © 경기북부 브레이크뉴스


[김현우 기자 = 경기북부] 오는 6월 1일부터 양주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라고 전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는 제외되며, 또한 미신고,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대차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되고, 특히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세입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주택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hhxh0906@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Yangju City enforces the “Housing Lease Report System”

 

When signing a housing lease contract, the contracting party is obligated to report the main contents of the contract, such as rent and rental period.

 

[Reporter Hyun-woo Kim = North Gyeonggi Province] From June 1, Yangju City announced that it will implement the “Housing Lease Report System,” in which the contracting parties compulsory reporting the main details of the contract, such as rent and rental period, when signing a housing lease contract.

 

He said the housing lease reporting system is a system to help rational decision-making when making a lease contract through transparent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the lease market.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of the'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ing Act' revised in August of last year, in the case of a housing lease contract with a deposit exceeding KRW 60 million or a monthly rent of KRW 300,000, the contracting party must report the main contents of the contrac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conclusion of the contract. I said.

 

This applies even when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are changed or canceled, but the case of renewal contracts with no change in contract amount are excluded.In addition, if a non-report or false report is filed, a fine of less than 1 million won is imposed. Considering the adaptation period, etc., he said that it will operate a pedagogical period for one year from the date of implementation.

 

To report the lease, visit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in the jurisdiction of the housing area and apply offline or online through the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He said he could be guaranteed tenant rights.

 

An official from Yangju said, “Through the housing rental reporting system, information on the housing rental market will be transparently disclosed, enabling rational decision-making at the time of contract. I will do it.”

 

hhxh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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