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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실시

주택 임대차 미신고와 거짓 신고할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장선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2/25 [11:30]

의정부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실시

주택 임대차 미신고와 거짓 신고할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장선희 기자 | 입력 : 2022/02/25 [11:30]

▲ 의정부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사진제공 =토지정보과>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장선희 기자 = 경기북부/강원] 지난 2월 24일, 의정부시는 주택 임대차 미신고와 거짓 신고할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등 모두 해당되며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되며, 신고 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거래 당사자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제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시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었다고 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며 “계도 기간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 신고를 했다면 계도 기간 종료 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est-suny@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Uijeongbu City imposes a fine for negligence in case of violation of housing rental contract report

 

Non-reporting or false reporting of housing lease will be subject to a fine for negligence from June 1st

 

[Reporter Jang Seon-hee = Northern Gyeonggi/Gangwon] On February 24, the city of Uijeongbu announced that a fine for negligence will be imposed from June 1 for non-reporting or false reporting of housing leases.

 

Reports are applicable to all new, modified, and canceled housing leases with a deposit of more than 60 million won or a monthly rent of more than 300,000 won. Renewal contracts with no change in the contract amount are excluded. and the transaction party or a person delegated by the transaction party can report it by submitting a contract at the community center in the location of the house, and an online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is also possible.

 

The housing rental report system, which was introduced as a revision of the Act on Reporting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from June 1, 2021, is said to have a guidance period until May 31 in consideration of the adaptation period of citizens.

 

Lee Jong-yeol, head of the Land Information Division, said, “The housing rental report system was introduced to transparently disclose information on the rental market and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enants. We will continue to promote so that we do not suffer disadvantages that may result in fines for negligence.”

 

best-su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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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기자, 의정부시, 주택 임대차 미신고,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신규, 변경, 해지 계약, 갱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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