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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 실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대비

김일중 기자 | 기사입력 2021/12/03 [14:10]

의정부시,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 실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대비

김일중 기자 | 입력 : 2021/12/03 [14:10]

▲ 의정부시청 청사전경 <사진제공=의정부시>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김일중 기자 = 경기북부/강원] 지난 12월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4개월간 의정부시는 자동차 공회전 및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을 대비해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공회전 제한 구역에서 공회전 허용 시간 5분 초과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고 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동절기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더욱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차량의 공회전 및 운행차 배출가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는 높은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imgood0612@gmail.com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Uijeongbu City conducts special crackdown on vehicle exhaust gas and vehicle idling

 

Prepare for high concentration of fine dust

 

[Reporter Il-jung Kim = Northern Gyeonggi/Gangwon] The city of Uijeongbu announced that it plans to conduct special crackdowns on idling and running vehicle emissions for four months from December 1 to March 31 next year.

 

This crackdown is to reduce the generation of air pollutants due to excessive idling in preparation for the occurrence of high concentrations of fine dust during the 3rd seasonal management system, save energy and create a pleasant urban environment. He said the city would be fined Rs.

 

An official from Uijeongbu City said, "As interest in fine dust and air pollution increases during the winter season, we ask for a high civic awareness to recognize the damage caused by idling of vehicle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from running vehicles."

 

Kimgood06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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