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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 진행

안전신문고앱 통해서 신고

장선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5/18 [17:40]

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 진행

안전신문고앱 통해서 신고

장선희 기자 | 입력 : 2022/05/18 [17:40]

▲ 캠페인사진<사진제공= 차량관리과>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장선희 기자 = 경기북부/강원] 양주시는 지난 17일 양주경찰서와 함께 관내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관·경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근절을 중점홍보하며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알렸다고 했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 운전을 어렵게 만들어 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며, 불법 튜닝, 차량번호판 가림 등에 관한 금지 안내문 배포와 횡단보도 앞 우선멈춤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 계도 활동을 진행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시켰다고 했다.

 

시민 누구나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량 발견 시 안전신문고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심윤정 차량관리과장은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작년 5월 1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최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best-suny@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Yangju launches a campaign to ban illegal parking in child protection areas

 

Report through the safety report app

 

[Reporter Seon-hee Jang = Northern Gyeonggi/Gangwon] Yangju City announced on the 17th that it had carried out a campaign to ban illegal parking in children's protection areas to ensure the safety of children's walking at elementary schools in the district together with the Yangju Police Station.

 

On this day, the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jointly promoted the eradication of illegal parking in children's protection areas to ensure pedestrian safety, and announced the importance of traffic safety.

 

Illegal parking is a factor that increases the risk of accidents by obscuring the driver's view, making it difficult to drive safely. It is said to have raised the driver's awareness of safe driving.

 

Any citizen can report the discovery of illegally parked vehicles on the road in front of the main gate of the elementary school children's protection zone from 8 am to 8 pm on weekdays through the Safety Reporting App.

 

Shim Yun-jeong, head of the vehicle management department, said, “We will continue to carry out a campaign to ban illegal parking in child protection areas in order to secure a safe commute to and from school. The city is fined up to 130,000 won for negligence, so drivers need to be extra careful.”

 

best-su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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