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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내 집 앞, 내 점포 앞, 우리 마을 눈치우기 운동’ 적극 추진

건축물 소유자와 점유자가 치울 것 조례 통해 명문화

장선희 기자 | 기사입력 2021/12/06 [10:32]

홍천군, ‘내 집 앞, 내 점포 앞, 우리 마을 눈치우기 운동’ 적극 추진

건축물 소유자와 점유자가 치울 것 조례 통해 명문화

장선희 기자 | 입력 : 2021/12/06 [10:32]

▲ 내집앞 내점포앞 눈치우기 운동 적극 추진<사진제공 =건설방재과 방재담당>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장선희 기자 = 경기북부/강원] 지난 2007년 홍천군은 군이 제정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한 군민들의 숙지와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인도 및 건축물 주변에 내린 눈에 대해 건축물 소유자와 점유자가 치울 것을 명문화 하고 있으며,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개인 소유의 장비를 이용해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가장자리 공터로 옮겨야 하며, 얼음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눈을 치우는 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 구간이며,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치우면 된다고 했다.

 

김종삼 건설방재과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천군 자율방재단, 언론기관, 홈페이지, 이장 회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겨울철 재해로 인한 주민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est-suny@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Hongcheon-gun Actively Promotes ‘In front of my house, in front of my store, in front of my village’

 

It is stipulated through the ordinance that the building owner and occupant must remove

 

[Reporter Seon-hee Jang = Northern Gyeonggi/Gangwon] In 2007, Hongcheon-gun announced that it was asking the citizens to be aware of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Ordinance on Responsibility for Snow and Ice Making of Building Managers” enacted by the military.

 

The ordinance stipulates that building owners and occupants must remove snow that has fallen on sidewalks and surrounding buildings, and stipulates that from the time the snow stops, it must be removed within 4 hours during the day and by 11 am the next day for snow falling at night. Snow or ice on the road must be moved to the vacant lot on the edge of the road so that it does not impede the safe passage of pedestrians or vehicles using personal equipment. After that, he said that it was stipulated that the sprinkled sand should be removed cleanly.

 

In the case of sidewalks, the extent of snow removal is the entire section in contact with the building site, and in the case of back roads and pedestrian-only roads, the section up to the center line or the central part of the road in contact with the building can be removed.

 

Kim Jong-sam, head of the Construction Disaster Prevention Division, said, “We plan to continuously publicize the information through the Hongcheon-gun Voluntary Prevention Foundation, media organizations, website, and head office bulletins to encourage residents’ voluntary participation. I will do it,” he said.

 

best-su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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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기자, 홍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군민들의 숙지, 적극적인 동참, 보행자, 차량의 안전통행, 도로가장자리 공터, 개인소유 장비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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