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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사례결정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제4회 동두천시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아동 보호조치 등 관련 사항 심의·의결

장선희 기자 | 기사입력 2021/10/25 [14:00]

동두천시, 사례결정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제4회 동두천시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아동 보호조치 등 관련 사항 심의·의결

장선희 기자 | 입력 : 2021/10/25 [14:00]

▲ 21년 제4회 동두천시 사례결정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사진제공= 사회복지과>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장선희 기자 = 경기북부/강원] 지난 10월 22일, 동두천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2021년 제4회 동두천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아동 보호조치 등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조치 사전심의 및 보호대상 아동의 양육시설 보호 조치 사항에 관련사항을 사전심의 하였으며, 해당 보호조치는 보호 유형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심의하였다고 했다. 

 

동두천시 사례결정위원회는 지난 6월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의사,변호사,학대예방경찰관 등 현장전문가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개별아동의 특성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의결한다고 전했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인 오천명 사회복지과장은 “사례결정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아동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위원회의 관심과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est-suny@naver.com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Dongducheon City Holds Regular Meeting of Case Decision Committee

 

Held the 4th Dongducheon City Case Determination Committee Review and decide on child protection measures, etc.

 

[Reporter Seon-hee Jang = Northern Gyeonggi/Gangwon] On October 22, Dongducheon City announced that it held the 4th Dongducheon City Case Determination Committee in 2021 at the City Hall Situation Room and deliberated and decided on related matters such as child protection measures.

 

At this meeting, prior deliberation on foster care measures for children subject to protection and measures related to protection measures at childcare facilities for children subject to protection were reviewed in advance. He said that the deliberation was conducted in the direction that would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 accordance with the Child Welfare Act amended on June 30, Dongducheon City Case Decision Committee, under the Child Welfare Review Committee, field experts, such as doctors, lawyers, and abuse prevention police officers, conduct frequent investigations on child protection related matter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hildren, the environment, etc. It is said that a decision will be made after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h Cheon-myung, head of the Social Welfare Division, chair of the Case Decision Committee, said, "The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of the Case Decision Committee members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hildren's rights and interests, so I hope the Committee will be interested and actively participate."

 

best-su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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