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의정부시, 어린이집 원장 비대면 직무 교육 실시

어린이집 원장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 직무 교육 실시

장선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6/15 [13:52]

의정부시, 어린이집 원장 비대면 직무 교육 실시

어린이집 원장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 직무 교육 실시

장선희 기자 | 입력 : 2021/06/15 [13:52]

▲ 의정부시청 사진<사진제공 = 의정부시>     ©경기북부브레이크뉴스

 

[장선희 기자 = 경기북부] 오는 6월 23일~24일 이틀에 걸쳐 의정부시는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신설된 사항 및 보육사업지침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모든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실시하는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보육료 등 어린이집 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과 처분 규정,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전질문지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법적인 부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그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던 보육사업지침 내용을 교육 전 취합하여 그중 가장 빈도가 높은 질문 10개를 교육 당일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했다.

 

정효경 보육과장은 “최근 들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과 다양한 통로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 시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방안 모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best-suny@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Uijeongbu City, daycare center director non-face-to-face job training

 

Non-face-to-face video job training for daycare center directors

 

[Reporter Jang Seon-hee = Northern Gyeonggi] For two days from June 23 to 24, Uijeongbu City will prevent confusion at the initial stage of implementation of amendments to the Infant and Toddler Childcare Act that will be in effect from June 30, 2021, new matters and major amendments to the childcare business guidelines In order to promote the smooth operation of daycare centers, they announced that they would conduct non-face-to-face video job training for all daycare center directors in the district.

 

The main contents of the education on this day are the prohibition and disposition rules for 'unlawful use of childcare fees other than childcare purposes' of childcare fees, etc. He said that the suspension standard will be strengthened from two years to five years, and that it will focus on administrative disposition standards for cases where infants are killed or seriously injured due to non-compliance with the duty to check whether infants or toddlers get off the school bus.

 

In addition, through the preliminary questionnaire, questions about the legal aspect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daycare center or the contents of the childcare business guidelines that had not been understood so far were collected before training and the 10 most frequent questions among them were answered on the day of the training.

 

Hyo-kyung Jeong, head of the child care department, said, “In order to respond to complaints that are occurring through various channels and the high interest of parents in the operation of day care centers, it is necessary to hav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laws and regulations of day care center directors. Therefore, our city will make continuous efforts to find education and ways to create a safe childcare environment.”

 

best-suny@naver.com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장선희 기자, 의정부시, 영유아보육법 개정, 신설된 사항 및 보육사업지침 주요 개정사항,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어린이집 원장 비대면 화상 직무교육, 보육 목적 외 부정 사용, 보육 목적 외 부정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과 처분 규정, 아동학대,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