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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국내 법인·단체 및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외국인 및 국내 법인·단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됨

장선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5/02 [15:21]

의정부시, 국내 법인·단체 및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외국인 및 국내 법인·단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됨

장선희 기자 | 입력 : 2022/05/02 [15:21]

▲ 청사전경 <사진제공=의정부시>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장선희 기자= 경기북부/강원] 지난 5월 1일부터, 의정부시는 외국인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 10월 외국인 및 국내 법인·단체의 투기 목적으로 하는 주택 취득 차단을 위해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021년 4월 재지정하여 지정기간을 1년간 연장하였으며, 이번 해제 조치는 올해 4월 30일로 외국인 및 국내 법인·단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외국인·법인의 주택용 토지거래는 시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되며, 이에 따라 남아있는 의정부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우정공공주택지구 일원 등 총 10.85㎢이고, 의정부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했다.

 

best-suny@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Uijeongbu City lifts land transaction permission zone for domestic corporations, organizations and foreigners

 

The designation period for land transaction permission zones for foreigners and domestic corporations and groups has expired

 

[Reporter Jang Seon-hee = Northern Gyeonggi/Gangwon] From May 1, the city of Uijeongbu announced that the land transaction permission zone related to acquisition transactions, which includes housing for foreigners and domestic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will be lifted.

 

In October 2020, the city designated a land transaction permission zone for six months to block the acquisition of houses for the purpose of speculation by foreigners and domestic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and re-designated in April 2021 to extend the designation period for one year. This is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designation period for land transaction permit zones for foreigners and domestic corporations and groups as of April 30 this year.

 

With the release of this permit zone, foreign and corporate housing land transactions are possible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ity, and the obligation to use the previously acquired land will disappear. The details of the land transaction permission zone in Uijeongbu City can be found on the website of the city hall.

 

best-su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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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기자, 의정부시, 외국인, 내 법인·단체, 취득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주택취득 차단, 지정기간 만료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