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가평경찰서, 서장 김낙동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실시

총기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 모두의 적극 협조 요청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21/04/01 [12:20]

가평경찰서, 서장 김낙동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실시

총기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 모두의 적극 협조 요청

안종욱 기자 | 입력 : 2021/04/01 [12:20]

▲ 가평경찰서 <사진제공=가평경찰서>  © 경기북부 브레이크뉴스


[안종욱 기자 = 경기북부] 오는 4. 1(목)∼30(금)까지 한달간 가평경찰서 서장 김낙동은 총기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각종 불법무기류에 의한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 일체로, 신고를 하면 된다고 했다.

 

신고요령은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군부대에 실물을 제출하고 신고하시면 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신고기간 내 대리 제출하시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신 후 실물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번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2019. 9. 19.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수출입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니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wh6364@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Gapyeong-gun Police Station, Chief Kim Nak-dong “operation of voluntary reporting period for illegal weapons”

 

Request for active cooperation from all citizens to prevent gun accidents

 

[Reporter Ahn Jong-wook = North Gyeonggi Province] From April 1 (Thu) to 30 (Fri), Kim Nak-dong, the head of the Gapyeong Police Station, voluntarily reports illegal weapons to create a safe society from gun accidents and to prevent possible crimes caused by various illegal weapons. It said that it operates a period.

 

The subject of voluntary reporting is said to voluntarily report all illegal weapons such as firearms, explosives (explosives, explosives, live ammunition, shells, etc.), swords, jets, electroshock weapons, crossbows, etc.

 

The method of reporting is to submit and report the actual object to the nearest police office (police station, district unit, police box) or military unit. did.

 

If you voluntarily report during this period, you will be exempted from criminal and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you may get permission to possess possession according to legal procedures.

 

Since September 19, 2019, illegal weapons manufacturing, sales, possession, export and import have been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3 years or more and 15 years or more or fines of 30 million won or more and 100 million won. He said it should be.

 

wh6364@naver.com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안종욱 기자, 가평경찰서, 김낙동,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운영 관련기사목록
가평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