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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10월 28일까지 시청 세무과 민원실에서 이의신청

서종협 기자 | 기사입력 2022/09/30 [11:51]

태백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10월 28일까지 시청 세무과 민원실에서 이의신청

서종협 기자 | 입력 : 2022/09/30 [11:51]

▲ <사진제공=태백시>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서종협 기자 = 태백시]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한 주택 15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8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 28일까지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25일까지 결정 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검증한 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통지되며 오는 11월 28일 조정·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태백시청 세무과 재산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barobaronews@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Reporter Seo Jong-hyeop = Taebaek City] Taebaek City (Mayor Lee Sang-ho) decided and announced the individual housing price for House 153, which was calculated through the deliberation of the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Committee as of June 1, 2022, and objected until October 28. The application period is open.

 

The published price of individual houses can be viewed on the Taebaek City Hall website and the Real Estate Price Alert. If you do, you can appeal.

 

For houses to which an objection has been submitted, from November 1 to 25, after re-verification of whether the determined price is appropriate, etc., after deliberation by the City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Committee, the submitter is notified, and adjustments and announcements will be made on November 28.

 

For other details, please refer to the Taebaek City website or inquire at the Tax Division of Taebaek City Hall.

 

barobar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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