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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단독·공동주택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사업 추진

사업비 일부 지방비로 추가 지원

남상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5/09 [10:19]

양구군, 단독·공동주택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사업 추진

사업비 일부 지방비로 추가 지원

남상훈 기자 | 입력 : 2022/05/09 [10:19]

▲ 양구군청 <사진제공=양구군>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남상훈 기자 = 경기북부/강원] 양구군은 양구 소재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올해 이 사업에 6900만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태양광 54호, 지열 3호 등 총 57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주택을 지원할 계획이고, 지원대상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며,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고, 공동주택은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등, 건축 중인 공동주택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설비 설치는 한국전력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하고, 지원 대상인 설비는 자가용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돼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고,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간 내에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해 지원되며, 보조금은 2㎾ 이하 태양광의 경우 87만1천 원, 2~3㎾ 태양광은 103만 원이고, 지열은 10.5㎾ 이하의 경우 320만 원, 10.5~17.5㎾는 450만 원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희망자는 오늘부터 오는 6월 3일까지의 기간 내에 먼저 양구군에 처리기간 및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이 가능하다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은 신청을 검토해 승인하게 되고,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자부담금을 공단에 예치하며 이후 사업 참여 기업이 설비를 설치하고 공단이 설치를 확인하면 양구군은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전했다.

 

김창현 경제일자리과장은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의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희망자는 먼저 주택에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원을 결정하고, 이후 참여기업을 선택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tkdgnskkk@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Yanggu-gun, single-family housing 'new and renewable energy facility' support project

 

Part of the project cost, additional support with local expenses

 

[Reporter Nam Sang-hoon = Northern Gyeonggi/Gangwon] Yanggu-gun announced that it will promote a new and renewable energy housing support project that will additionally support a part of the project cost as a local cost if the owner of a house in Yanggu wants to install a new and renewable energy facility in the house.

 

To this end, Yanggu-gun plans to invest 69 million won in this project this year to support a total of 57 houses with new and renewable energy facilities, including 54 solar power units and 3 geothermal units. In the case of a house, the owner or prospective owner of an existing or new house can apply, and for an apartment house, the owner or representative of an apartment building under construction, such as a resident representative of an existing apartment house, can apply. It is said that support is possible only for the case where the category is for residential use, and the equipment targeted for support is only for private vehicles.

 

In addition, if the owner on the building registration or building register of a detached house is a joint shareholder, the application must be made in the name of the owner of the largest share. The subsidy is 871,000 won for solar power of 2kW or less, 1.03 million won for 2-3kW solar power, 3.2 million won for geothermal power below 10.5kW, and 4.5 million won for 10.5~17.5kW. .

 

Accordingly, applicants must first check the processing period and subsidy support to Yanggu-gun within the period from today to June 3, and, if possible, sign a contract with a company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After registering as a member on the home page, the application must be made. When the application is received, the Korea Energy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 Energy Agency) reviews and approves the application. If the installation is confirmed, Yanggu County will provide subsidies to applicants.

 

Kim Chang-hyeon, head of the Economics and Jobs Division, said, "We plan to support applicants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within this year's budget. ” he said.

 

tkdgnskk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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