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2년부터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연령 확대 지급 실시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
[장선희 기자 = 경기북부/강원] 정선군이 2022년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복지 증진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 중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2년 1월부터 3월분을 오는 4월에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수급 이력이 없거나 지급 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 사전신청기간 지난 2월 9일~오는 3월 31일 내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이와 함께 군에서는 올해부터 지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만2세 미만까지(23개월)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2022년 출생아에게는 200만원을 일시금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고 했다.
또한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0세~만3세까지)을 올해부터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정선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생아양육비는 기존대로 월 10만원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신원주 여성청소년과장은 "아동들이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급하는 아동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누락되어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Jeongseon-gun to expand child allowance for children under the age of 8 from 2022
The age at which child allowance is paid has been expanded from under 7 years old to under 8 years old
[Reporter Jang Seon-hee = Northern Gyeonggi/Gangwon] Jeongseon-gun announced that from 2022, the age of child allowance payment will be increased from under 7 years old to under 8 years old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Child Allowance Act.
The child allowance is a system that pays 100,000 won per month regardless of income or property to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 and reduce the economic burden of raising children. If there is, you can receive the amount for March from January 2022 retroactively to April of 2022 without having to apply separately.
However, if there is no receipt history or the payment account has been changed, the application can be made at the Eup/Myeon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in the child resident registration area between February 9 and March 31 of the prior application period. Children born on or after January 1 will be paid 300,000 won a month in infant allowance up to the age of 2 (23 months), and 2 million won will be provided in the form of a lump sum voucher for children born in 2022.
In addition, from this year, the Gangwon-do basic childcare allowance (ages 0-3) has been increased from 400,000 won per month to 500,000 won per month, and Jeongseon-gun's child-rearing expenses are paid 100,000 won per month as before. said to do
Shin Won-ju, head of the Women's and Youth Division, said, "We will do our best to ensure that there are no cases of missing payments by actively promoting various welfare policies, such as child allowances, which are paid so that children can grow up happier and healthier under the care of their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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