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희 기자 = 경기북부/강원] 1월 26일 부터, 양구군보건소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식품위생 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당 업소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 예방을 위해 실시되며, 이에 따라 양구군보건소는 건강진단결과서 기간이 만료하기 15일 전에 만료일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사자에게 발송해 제때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보건소를 방문해 문자메시지 수신정보에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
권용덕 보건정책과장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전 안내 서비스 시행으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은 이제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위생관리와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Yanggu-gun, health examination result text notification service
Text message sent 15 days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health checkup result (former health card)
[Reporter Seon-hee Jang = Northern Gyeonggi/Gangwon] From January 26, Yanggu-gun Health Center announced that it would implement a text message notification service for the health examination result (former health certificate).
This service is implemented to relieve the inconvenience of food sanitation workers and prevent administrative dispositions such as the disposition of fines for negligence. He said that he plans to make it possible to receive a health checkup when it is released, and to receive this service, he must visit a public health center and consent to receiving text messages.
Kwon Yong-deok, head of the Health Policy Division, said, "We expect that we will no longer suffer any disadvantages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validity period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information service through text mess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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