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지역발전과 삶의 질 문제가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자치단체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주민 기대와 요구를 자치단체에 제기하는 것이 민원으로 개별민원과 집단민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별민원은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기하는 민원이며 집단민원은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이 연명하여 제출하는 민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단순한 희망 사항이나 건의, 피해에 따른 구제와 대응방안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다수가 관련된 집단민원은 시위나 농성과 같은 격렬한 집단행동을 동반하거나 물리적 피해로 나타나기도 함으로서 자치단체와 심각한 갈등을 겪기도 한다.
또 자치단체에 대한 불신을 불러옴으로써 신뢰 하락, 마을공동체 통합성 저하로 지역발전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집단민원의 발생은 자치단체나 국가의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개인이나 개별기업이 인허가를 통해 편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기기도 한다.
가평군의 집단민원은 자치단체나 국가의 정책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광역화장장설치, 상판리거접사격장, 제2경춘국도 노선 결정 등이 있다.
그리고 개인이나 개별기업의 편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민원은 설악면 태양광발전시설설치, 설악면 엄소리 레미콘공장설치, 태봉리 폐기물소각분류처리장 설치, 청평-가평 간 자전거도로 태양광설치 건 등이 있다.
이러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는 자치단체와 단체장이 사회와 주민의 변화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생겨나기도 한다.
중앙집권적 시기에는 주민을 권력과 억압으로 통제함으로써 욕구 표현 자체가 어려웠으나 지방자치 시대 이후에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증가하고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면서 주민의 기대와 욕구 분출이 폭발적으로 많아졌다.
또한, 소득이 증가하고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환경, 공해, 보건, 복지, 생활문화 등 ‘개발’보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폭할 만큼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즉, 전임군수 재직 시 가평군의 정책 방향은 관광이었으나 군수가 이에 반하는 광역화장장 시설을 추진하려는 행정적 모순에 이의를 제기할 정도로 주민의식이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허가와 관련한 집단민원은 개인이나 개별기업의 이익이 주민 공동체의 편익보다 비대하게 커지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평화롭게 사는 지역 주민에게 갑작스러운 태양광시설의 설치는 심리적, 물리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나 개인이나 개별기업은 상당한 이익을 거둘 수 있기에 갈등이 불거진다.
주민은 자연환경, 공기, 햇볕 등과 같은 공공재가 어떤 사람의 소비로 인해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원할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가평군은 전임군수나 현직 군수가 공직자 출신으로 실무자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 대부분이 중앙집권적 행정구조의 전성기와 맞물려 있다.
그러기에 주민의 권리와 의식이 성장한 지방자치 시대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군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도 한몫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을 근거로 집단민원의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부정적 관점보다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단체장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자치단체는 외형적 수습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
먼저, 비슷하게 반복되는 집단민원은 가평군의 정책 방향과 인허가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주민의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가야 한다.
둘째, 가평군은 개발과 보전 욕구가 동시에 존재함으로 발전계획 수립 시 개발과 보전지역을 세세하게 나누어 보전할 곳은 인허가를 제한하고 개발할 곳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개발할 수 있도록 주민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셋째,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과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성과 중심의 효율성에서 벗어나 주민과 소통하는 절차적 민주성과 사회적 형평성, 행정 집행의 공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집단민원이 발생할 때 단체장이 직접 나서서 수습해야 한다. 집단민원은 행정적인 문제와 법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무자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단체장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은 ‘개발’의 시대에서 ‘삶의 질’의 시대로 의식이 전환하고 있으며, 주민을 통치의 대상이 아닌 행정의 파트너로 소통하고 단체장은 행정가가 아닌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할 때 집단민원 해결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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