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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마쳐

김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1/10/29 [15:58]

의정부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마쳐

김현우 기자 | 입력 : 2021/10/29 [15:58]

▲ <사진제공=의정부시>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김현우 기자 = 경기북부/강원] 지난 10월 29일 의정부시는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21년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655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산정 및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친 뒤,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됐다고 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와 의정부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시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와 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 적정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통해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hhxh0906@naver.com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Uijeongbu City, as of July 1st, determined and publicly announced individual prices and received objections

 

Uijeongbu City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Committee Deliberation Completed

 

[Reporter Hyeon-Woo Kim = Northern Gyeonggi/Gangwon] On October 29, Uijeongbu City announced that as of July 1, 2021, the Uijeongbu City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Committee has completed the deliberation of the official land price and will accept decisions, disclosures, and objections.

 

The announced individual land price was determined through deliberation by the Uijeongbu City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Committee after verification by land characteristics investigation and calculation and appraisal agencies, etc. did.

 

You can check the individual official land price through the Land Information Division of Uijeongbu City Hall, the Uijeongbu City website and the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notification. It should be submitted on the website.

 

Regarding the individual official land price to which an objection has been received, it is re-investigated whether the land price is balanced with the neighboring land land, the selection of a standard lot, and the adequacy of the land characteristics. They said they would be notified individually.

 

hhxh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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