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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어장 정화·정비 실시계획' 고시해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이용으로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조성

장선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3/31 [17:17]

양양군, '어장 정화·정비 실시계획' 고시해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이용으로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조성

장선희 기자 | 입력 : 2022/03/31 [17:17]

▲ 양양군청 전경 <사진제공=양양군>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장선희 기자 = 경기북부/강원] 양양군이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이용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2022년도 어장 정화·정비 실시계획’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어장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면허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고, 3년을 주기로 1회 이상 청소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군은 어장환경의 효율적 보전‧관리로 지속가능한 어업기반을 조성하고, 어업권자의 어장 관리의무 이행 지도로 행정적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9일, 어장 정화·정비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자체적으로 어장 정화활동을 추진 하도록 독려했다고 전했다. 

 

법적의무대상 어장은 수산업법 제8조에 의한 면허어업 수면과 동법 제41조 제3항에 의한 허가어업 수면으로 양양지역에는 면허어업 51건, 허가어업 8건 등 총 59건, 2,224ha의 어장이 개발·운영 중에 있다고 했다.

 

올해 정화대상 어장은 10개 어장 306.64ha이며, 이중 현북면 하광정리지선 11.25ha는 2022년~오는 2023년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면허처분) 대상어장으로 내년 6월 말까지, 강현면 물치지선 등 나머지 9개소 295.39ha 어장은 3년 주기에 해당되어 금년도 청소기한 내에 어장정화를 마무리해야 하고, 청소 의무자는 의무이행 기간 내에 수중 오․폐물과 폐어망, 어구류 등을 수집 해 폐기처리하고, 결과사진과 폐기물 처리증명서 등을 군에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법적 의무사항인 어장청소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기한 내에 어장 정화‧정비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best-suny@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Yangyang-gun announces 'fishing ground purification and maintenance implementation plan'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fishery production base through efficient conservation and use of fishing grounds

 

[Reporter Jang Seon-hee = Northern Gyeonggi/Gangwon] Yangyang-gun announced that it has announced the ‘2022 Fishing Ground Cleanup and Maintenance Implementation Plan’ to promote efficient conservation and use of fishing grounds and to create a sustainable fishery production base.

 

According to Article 12 of the Fishing Grounds Management Act and Article 1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it is obligatory to clean the relevant fishery within 3 months from the date of obtaining the license, and to clean it at least once every 3 years. In order to create a sustainable fishery foundation through the efficient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e said he was encouraged to do so.

 

Fisheries subject to legal obligations are licensed fishing under Article 8 of the Fisheries Act and licensed fishing under Article 41 (3) of the same Act. · Said to be in operation.

 

This year, 10 fishing grounds are 306.64ha, and 11.25ha of the Hagwangjeongji Line, Hyeonbuk-myeon, is a target fishery for the development plan (disposition of license) for the use of licensed farms from 2022 to 2023. The 295.39ha fishery field falls on a three-year cycle and must be cleaned up within this year's cleaning deadline, and the cleaning officer collects and disposes of underwater waste and waste, discarded fishing nets and fishing gear, etc. He said that he had to submit a certificate, etc. to the military.

 

A military official said, “If you do not perform the legally required cleaning of the fishing grounds within the deadline, you will be subject to a fine of 1 million won for the first, 2 million won for the second, and 5 million won for the third.” requested that

 

best-su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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