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가평군, 미등록 수상레저 사업장 특별 단속·안전관리 실시

미등록 수상레저 사업장특별 단속 및 안전관리 진행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21/06/09 [10:50]

가평군, 미등록 수상레저 사업장 특별 단속·안전관리 실시

미등록 수상레저 사업장특별 단속 및 안전관리 진행

안종욱 기자 | 입력 : 2021/06/09 [10:50]

▲ 수상레저특별단속<사진제공 =건설과 내수면관리팀>  © 경기북부브레이크뉴스

 

[안종욱 기자 = 경기북부] 지난 5월7일부터 5월 31일에 걸쳐 가평군은 관내 미등록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 및 안전관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성수기 도래 전, 미등록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한 불법영업 단속 및 사업 등록 촉구를 통한 불법 영업 근절 및 사업 양성화를 이루고 성수기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제공과 건전한 수상레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미등록 사업장을 이용함으로서 발생 할 수 있는 이용객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미등록 수상레저 영업장은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등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용객들은 사전에 수상레저 사업장 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수상레저 사업장을 이용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 기간 중 적발 된 미등록 영업장 4곳 및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진행 될 예정이라고 했다. 

 

wh6364@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Gapyeong-gun conducts special crackdown and safety management of unregistered water leisure business sites

 

Special crackdown on unregistered water leisure business sites and safety management

 

[Reporter Ahn Jong-wook = Northern Gyeonggi] From May 7th to May 31st, Gapyeong-gun announced that it carried out special crackdown and safety management of unregistered water leisure businesses within the jurisdiction.

 

This crackdown is aimed at eradicating illegal business and nurturing businesses by cracking down on illegal business and urging for business registration before the summer peak season arrives, providing safe water leisure activities during the peak season, and creating a healthy water leisure environment. He said that this was done in order to prevent damage to users that may be caused by using it.

 

An official from Gapyeong-gun said, “As there are many cases where unregistered water leisure business sites do not have insurance, in most cases, damage compensation such as insurance processing is not available in the event of an accident during use. Please check and use the water leisure business.”

 

On the other hand, he said that administrative measures will be taken in accordance with the Water Leisure Safety Act for the four unregistered business sites and those who violate the Water Leisure Safety Act during this crackdown.

 

wh6364@naver.com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안종욱 기자, 가평군, 미등록 수상레저 사업장, 특별 단속 및 안전관리, 여름 성수기 도래 전, 불법영업 단속, 사업등록 촉구, 불법영업 근절, 사업양성화, 성수기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제공, 건전한 수상레저 환경 조성, 이용객들 피해 미연에 방지 관련기사목록
가평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