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400억대' 재산가 J회장 불법천지 호화 별장
건축물은 미준공사용, 앞마당은 불법조성사용
김일웅 기자 | 입력 : 2021/04/15 [12:57]
[김일웅 기자= 경기북부] 가평에 '400억대' 재산가로 알려진 J회장의 부인 소유로 갖고 있는 별장 앞마당이 불법으로 조성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별장은 북한강을 바라보며 지어진 호화별장으로 앞마당을 한수원에 임대를 하여 사용 하고 있었다. 문제가 된 앞마당은 하천구역으로 토지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경우 국토부의 허가를 득 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의 한수원 부지를 임대한 J회장은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천법 제 33조 제1항' 을 위반한것이다.
또, J회장이 이 별장부지를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한것은 2004년 4월경이다. 당시 이토지는 임야로 되어 있었다. J회장은 2004년 토지매입시기 해당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짓기위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 2006년에 산지전용허가 준공을 득했다. 이후 건축물을 완공 하고도 준공도 받지 않은채 별장으로 사용한것이 드러났다.
이들이 불법을 일삼으며 호화별장을 이용하고 있는 와중에 이같은 불법을 몰랐던 가평군과 한수원은 해당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수원은 J회장의 부인 이름으로 임대한 게약서를 살펴본바 하천부지를 불법으로 조성시에는 통보없이 계약해지를 할수 있는 조항이 적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가평군은 J회장의 부인 이름으로 조성된 앞마당의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산시장에 당선된 박형준부산시장의 부인 소유건물이 미등기 사용으로 사회에 지탄을 받은 적이있다. J회장 또한 가평군내 나름대로 재산가로 알려지면서 사회 지도층으로 자리매김 했다면 법을 잘 지켜야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J회장이 부산시장 부인과 같은 방법으로 완공된 건축물을 미등기 준공 상태로 오랜기간동안 사용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평군민들은 한목소리로 지탄 받아야 마땅하다는 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해당부지의 토지가 부인명의로 불법증여한것이 수면위로 떠 오르면서 J회장과 그 가족들이 가평군과 타지역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전체에 불법 증여가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솔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J회장 일가가 가평뿐 아니라 타지역도 소유한 토지가 많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J회장과 가족들이 이렇게 많은 토지를 어떻게 취득하게 됐는지 그 취득 과정이 새로운 국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는 J회장의 일가의 불법증여한 부분과 취득과정 및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취재 보도할 예정이다. kocykim@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Gapyeong '40 billion units' property is a luxury villa in Illegal Heaven and Earth by Chairman JUnfinished use of buildings, illegal construction use of front yard [Reporter Il-woong Kim = North Gyeonggi] Controversy is arising as the fact that the front yard of the villa owned by Chairman J, who is known as a '40 billion units' property in Gapyeong, was illegally constructed. This villa was built overlooking the Bukhan River, and the front yard was rented to Hansuwon. The front yard in question is a river area, and in case of excavating, filling, cutting, or chang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nd, it is necessary to obtain permission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owever, it turned out that Chairman J, who leased the site of KHNP in question, created illegally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from the relevant authorities. It violates the'River Act Article 33, Paragraph 1'. In addition, Chairman J transferred ownership of this villa site under his wife's name, around April 2004, at the time, Itoji was a forest field. Chairman J applied for a mountain conversion permit in 2004 to build a multi-family house on the land at the time of land purchase in 2004, and obtained the completion of the mountain conversion permit in 2006. After that, it turned out that the building was used as a villa without completion or completion. Gapyeong-gun and Kahn Suwon, who were unaware of the illegality, said they would thoroughly investigate the case while they were using the luxury villa for illegal use. Accordingly, KHNP looked at the contract leased in the name of Chairman J's wife, and said that in the case of illegally creating a river site, there is a provision to terminate the contract without notice. In addition, Gapyeong-gun said that it plans to conduct a field investigation of the front yard created in the name of Chairman J's wife. In the name of Chairman J, a native of Gapyeong-gun and his family, it has been confirmed that he owned a lot of other land. After the real estate speculation LH incident broke out, most of the people lost their will to live, and the acquisition process is emerging as a new phase as to how Chairman J and his family acquired a lot of land. kocy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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