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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운행차 공회전 등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대비

김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2/01/06 [15:38]

강릉시, 운행차 공회전 등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대비

김현우 기자 | 입력 : 2022/01/06 [15:38]

▲ 강릉시청사 <사진제공=강릉시>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김현우 기자 = 경기북부/강원] 강릉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을 대비하여 내년 3월까지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운행차 공회전 등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매연측정기를 이용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훼손 여부 등을 점검하며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업체에서 정비·점검 및 확인 검사하도록 개선명령할 계획이라고 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모든 차량 운전자는 점검에 응해야 하고 점검을 기피·방해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다.

 

공회전 단속의 경우 지역 내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 11곳을 중심으로단속하고, 자동차 운전자는 2분을 초과해 공회전해서는 안 되며, 공회전 단속 적발시 1차 경고, 그 이후에는 위반시마다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최근숙 환경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운행차 단속을 더 철저히 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hxh0906@naver.com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Gangneung City enforces special control on exhaust gas such as idling of running vehicles

 

Prepare for high concentration of fine dust

 

[Reporter Hyeon-Woo Kim = Northern Gyeonggi/Gangwon] Gangneung City announced that it plans to implement special emission control measures, such as idling of running vehicles, by March next year, mainly in densely populated areas, in preparation for the occurrence of high concentrations of fine dust.

 

The special enforcement of emission gas uses a smoke meter to check whether the emission limit of the running vehicle is exceeded and whether the emission reduction device is attached or damaged. said he was planning

 

Vehicles that exceed the emission limit will be ordered to repair and inspect the vehicle within 15 days, and all vehicle drivers must comply with the inspection.

 

In the case of idling enforcement, 11 key idling-restricted places in the region are censored. Drivers must not idle for more than 2 minutes, and when idling is caught, the first warning is given, and thereafter, a fine of 50,000 won for each violation. said to be charged.

 

Choi Geun-sook, head of the Environment Division, said, "This special crackdown is a measure to prevent excessive emission of fine dust from automobiles.

 

hhxh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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