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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버스 무정차·택시 승차거부 집중 단속 실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장선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8/20 [17:41]

의정부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버스 무정차·택시 승차거부 집중 단속 실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장선희 기자 | 입력 : 2021/08/20 [17:41]

▲ 자동차 법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사진제공 =교통지도과>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장선희 기자 = 경기북부/강원] 의정부시는 대중교통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2021년 상반기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 기준 위반 및 운수사업자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려면 차량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 구조변경을 받아야 하지만 자동차관리법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하는 차량이 2021년 상반기에 총 447건이 적발되어 행정처분 340건, 행정지도 107건에 이르는 등 불법구조변경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위반사례는 등화장치 임의변경이 91건, 단순 등화고장 정비 명령 180건, 번호판 상태 불량 124건, 미승인 구조변경 14건, 기타 17건이라고 했다. 

 

LED 등화를 임의로 부착하거나 순정 등화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과태료 3만 원과 원상복구 명령이 부과되며, 번호판 봉인 탈락시 과태료 10만 원, 번호판의 등록번호가 가려지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고 했다.

 

의정부시는 임의로 설치·변경하거나 정식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구조변경하는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유관기관과 지도·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시내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2021년 상반기 총 37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정류장 무정차 통과가 93건으로 가장 많으며, 무정차 통과의 경우 해당버스에 승차를 못했다는 민원 불편 신고에 의한 것으로 당일 운행 기록표 및 버스 내 CCTV 등을 확인하여 행정처분 하고 있다고 했다. 

 

기타 위반 사항은 주로 난폭운전, 운행 중 통화, 신호위반, 배차 간격 미준수 등이며 행정지도로써 처분하고 있으며, 가장 빈번한 무정차 통과의 경우, 정류소에 승객이 없다고 사전에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서지 않거나, 승객이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서 서지 못하거나, 정류소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 등 그 사유가 다양하며 이는 결국 시민들의 잦은 불편을 야기하여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모든 버스정류장에 승객유무와 상관없이 일시 정차후 출발하도록 운수종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들의 부적절한 언행 및 난폭한 운전,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행정지도·점검을 통해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상반기 총 131건의 행정처분이 있었고, 승차 거부 및 부당 요금이 35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기타 위반 사항은 주로 사업구역 외 영업, 미터기 미사용 등이며, 상반기 민원 접수 건수는 35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큰 폭의 하락(▽224건)을 보였고, 이는 코로나 유행 지속으로 인한 모임 자제 등의 영향으로 택시 이용 승객이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택시 이용 관련 민원건수는 택시 이용 승객 감소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으며 관련 행정처분 건수도 크게 감소하였고, 그러나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행위 등 승객응대 서비스 관련 민원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운수종사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 및 법규 위반 사례에 따른 처벌 규정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복적인 법규 위반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운송사업자의 철저한 교육 및 집중 관리를 강조하고, 정기·수시 단속을 통해 택시 이용 승객의 만족도 제고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방 및 홍보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단속장비를 강화하고 버스의 무정차 통과 및 택시의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운송사업자를 통한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수칙,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에 관한 교육을 통해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했다.

 

best-suny@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Uijeongbu City conducts intensive crackdown on illegal vehicle structure changes, non-stop buses, and refusal to ride taxis

 

Intensive crackdown on violations of laws

 

[Reporter Jang Seon-hee = Northern Gyeonggi/Gangwon] The city of Uijeongbu announced that it is conducting intensive crackdowns on violations of safety standards and traffic operators' laws, such as illegal automobile structural changes, in the first half of 2021 to resolve inconveniences in public transportation and establish a safe transportation culture.

 

In order to change a part of a vehicle's structure or device or add attachments to a vehicle, it is necessary to undergo a vehicle structural change to promote the safety and public welfare of the vehicle. Illegal structural changes have not decreased, including 340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nd 107 administrative guidance. 14 and 17 others.

 

If LED lights are arbitrarily attached or genuine lights are arbitrarily changed, a fine of 30,000 won and a restoration order will be imposed. said to be charged.

 

Uijeongbu City continuously strives to eradicate illegal vehicles by periodically conducting guidance and crackdown with relevant agencies such as the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against the act of operating a vehicle that has been installed or changed arbitrarily or without formal structural change approval. said he was doing

 

In the first half of 2021, a total of 377 administrative dispositions were taken for city buses for violating the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Act, with 93 nonstop passing the most. They said that they are taking administrative measures by checking CCTV in the bus.

 

Other violations are mainly reckless driving, calls while driving, signal violations, non-compliance with dispatch intervals, etc., and are dealt with as administrative guidance. There are various reasons, such as not being able to stop because the speed is not slowed down, or going without recognizing the stop itself.

 

It is recommended to continuously train transport workers to depart after a temporary stop regardless of the presence or absence of passengers at all bus stops. He said that he plans to minimize the inconvenience to passengers through the inspection.

 

In the case of taxis, there were a total of 131 administrative dispositions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for violating the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Act, and refusal to ride and unfair fares accounted for the largest portion with 35 cases. The number of applications was 356, a sharp drop (▽224)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The number of complaints related to taxi use fell sharply due to the decrease in taxi passengers, and the number of related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lso decreased significantly. He said that thorough education and publicity about the legal obligations to be done and punishment regulations according to cases of violation of laws are necessary.

 

For transport workers who repeatedly violate laws, he said that he would emphasize thorough education and intensive management of transport companies, and strive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axi passengers and establish transport order through regular and occasional crackdowns.

 

Uijeongbu City strengthens enforcement equipment for continuous prevention, publicity, and effective crackdown on illegal structural changes in automobiles that threaten road safety. He said that he would make an effort so that all citizens can use convenient and safe public transportation through education on service attitudes and transportation order.

 

best-su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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