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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청평고을 조성공사' 대기 환경보존법 위반으로 토목공사 진행

방진덮개 미사용 및 비산망 미설치로 인근 주민들 피해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21/07/06 [10:20]

가평군, '청평고을 조성공사' 대기 환경보존법 위반으로 토목공사 진행

방진덮개 미사용 및 비산망 미설치로 인근 주민들 피해

안종욱 기자 | 입력 : 2021/07/06 [10:20]

▲ 폐기물을 방진덮개로 덮지않고 그냥 방치해둔 공사현장 <사진=안종욱 기자>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안종욱 기자 = 경기북부/강원] 지난 2021년 7월 5일 오후 2시경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383-19, 350-3, 365-2, 388-13에서 진행 중인 토목공사가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주위가 주택지인데도 폐기물을 방진덮개로 덮어놓지 않고 또, 비산망도 미설치하여 이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비산망 설치안하고 진행중인 토목공사 현장 <사진=안종욱 기자>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이는 대기 환경보전법 제58조 4항을 위반한 것이며, 위반한 사항에 대한 처벌과 해당사항에 맞는 시설물들을 제대로 설치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사를 해야 할 것이다.

 

wh6364@naver.com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Gapyeong-gun, 'Cheongpyeong High School Construction' proceeds with civil engineering work in violation of the Ai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Damage to nearby residents due to non-use of dust-proof cover and non-installation of scattering nets

 

[Reporter Ahn Jong-wook = Northern Gyeonggi/Gangwon] On July 5, 2021, around 2 pm, civil engineering work in progress at 383-19, 350-3, 365-2, 388-13, Cheongpyeong-ri, Cheongpyeong-myeon, Gapyeong-gun, Gyeonggi-do was confirmed as a violation of the Air Conservation Act. done.

 

Although the surrounding area is a residential area,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waste is not covered with a dust-proof cover and the scattering net is not installed, causing damage to nearby residents by generating fine dust.

 

This is in violation of Article 58(4) of the Air Conservation Act, and it is necessary to punish the violation and to properly install facilities suitable for the violation so as not to cause damage to the surrounding residents.

 

wh63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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