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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왔습니다>‘가평 개발비리 의혹‘공모자들’... 경매 받은 맹지가 대지로 둔갑”, “가평 개발비리 의혹 ‘공모자들’꼼꼼한 일처리 행정의 달인”기사에 대한 가평군의 입장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 기사입력 2023/04/18 [10:02]

<알려왔습니다>‘가평 개발비리 의혹‘공모자들’... 경매 받은 맹지가 대지로 둔갑”, “가평 개발비리 의혹 ‘공모자들’꼼꼼한 일처리 행정의 달인”기사에 대한 가평군의 입장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 입력 : 2023/04/18 [10:02]

가평군은 지난 4월 10일 저희 브레이크뉴스에 [가평 개발비리 의혹‘공모자들’... 경매 받은 맹지가 대지로 둔갑”], [가평 개발비리 의혹 ‘공모자들’꼼꼼한 일처리 행정의 달인] 보도 기사에 대한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저희 브레이크뉴스는 기사 내용의 사실유무를 떠나 가평군의 입장문을 게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기사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가평군민들이 자유롭게 판단, 공정한 여론 형성을 위해 반론권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가평군이 알려온 내용입니다.  

 

가평군은 2월 24일, 3월 16일자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의 “가평 개발비리 의혹‘공모자들’... 경매 받은 맹지가 대지로 둔갑”, “가평 개발비리 의혹 ‘공모자들’꼼꼼한 일처리 행정의 달인”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 보도 내용(2023. 2. 24일자)

 

① 가평군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가평군 재산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 됐습니다.  길이 없는 땅에 진입도로를 만들어주고 비용 1천만원도 가평군이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평군의 조력으로 개발을 통해 약 십억원대 이상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평군이 군비를 들여 취득한 공공용지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도로로 만들어주고 비용 1천만원도 부담한 것은 일반적 행정으로 볼 수 없다”.

 

 ○ 보도 내용(2023. 3. 16.일자)

 

① “읍내리 860번지는 가평군의 공유재산으로 김성기 전 군수시설 장애인복지관 증축을 목적으로 약 7억원에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복지회관 증축 계획이 실행되기 전인 2018년에 4필지(읍내리 860, 860-1, 860-2, 860-3)로 분할됩니다.  전체 1,180여평 중 도시계획도로 146평을 포함 1,049평만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됐으며, 약 43평은 개인을 위해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나머지 88평은 쓸모없는 자투리 땅이 돼버립니다.  이것은 실상, 혈세 7억원중 일부가 개인의 개발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① 2017년 4월 군관리계획 심의결과 조치계획 제출건과 관련하여 기존 농경지 연결 농로확보 방안 조치계획중 “당시까지 860번지에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가평군은 조치계획을 이유로 도로를 개설하게 해주는 행정을 결정합니다.   주변 농경지 진입에 문제가 없게 하라는 심의위원들의 주문을 개발사업에 필요한 진입로를 만드는 일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반론요지]

 

○ 2017. 3. 5 가평군청 희망복지실 장묘문화팀에서는 가평 공설묘지 재개발사업을 위해 군계획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결과 군계획위원회 조건부 수용(농로 확보방안 검토)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농로를 확보하고자  2018. 1. 16. 농업정책과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을, 1. 18 허가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각각 받은 이후 

 

○ 2018. 10월 경 1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읍내리 1005번지(구거) 2곳에 PC암거를 설치(L=14m, L=10m)하고 인접한 토지인 읍내리 860-3번지를 진입로로 확보하여 가평 공설묘지 재개발 사업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존 농경지에 대해 공설묘지를 경유하지 않고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개설하였으며, 기존 농경지에 농기계 출입을 제약받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 가평추모공원(가평 공설묘지 재개발사업)은 2015. 8월 본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주변 농경지 농로확보는 인근부지 토지개발사업 이전인 2017. 3. 24. 계획위원회 조건부 승인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심의 이후 1년여가  지난 2018. 2. 28 이후 개인이 각종 인허가를 받은 해당 토지개발사업과는  연관성을 찾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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