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동해해양경찰서>2021년 10월 적발된 대게사진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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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 강원남부]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대게 금어기가 내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12월 1일~ 3개월간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 등 불법조업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단속활동으로 해상에서는 100톤급 신형 형사기동정을 활용, 주요 어선 출·입항 취약시간과 취약 항포구 중심의 형사활동과 육상에서 형사요원, 파출소 등을 동원해 육상으로 반출·유통·판매하는 행위 등 전방위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 <사진제공=동해해양경찰서>2021년 10월 적발된 대게사진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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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관계자는 “암컷대게 1마리가 약 10만개의 알을 낳으며, 어획 즉시 바다로 방류하면 97%가 생존하는 점을 감안해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죄질이 불량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는 등 단속활동을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해해경은 대게류 불법조업사범 단속을 지난 20년 6건, 21년 5건, 올해는 현재까지 4건을 적발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rlavudrj@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