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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대리·친인척 위탁부모 교육' 진행

활성화 및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마련

장선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4/22 [16:57]

동두천시, '대리·친인척 위탁부모 교육' 진행

활성화 및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마련

장선희 기자 | 입력 : 2022/04/22 [16:57]

▲ 동두천시, 대리·친인척 위탁부모 교육 실시<사진제공= 사회복지과>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장선희 기자 = 경기북부/강원] 지난 21일, 동두천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대리·친인척 위탁부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가정위탁센터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관내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으로 책정된 가정을 대상으로 올바른 아동 양육 기술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켜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고, 센터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동두천시 내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으로 책정된 가정을 대상으로 위탁양육에 대한 이해, 위탁아동의 특성, 좋은 부모의 역할, 가정위탁 아동 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일반위탁부모,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부모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했다.

 

동두천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이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으로 책정된 위탁가정의 올바른 역할 인식뿐 아니라, 위탁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와 이해의 폭 확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est-suny@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Dongducheon City, 'Education for Surrogate and Relative Foster Parents'

 

Prepared to promote activation and specialization

 

[Reporter Seon-hee Jang = Northern Gyeonggi/Gangwon] On the 21st, Dongducheon City announced that it had conducted surrogate and relative foster parent education at the City Hall situation room.

 

This education, hosted by the Gyeonggi Northern Family Foster Center, was designed to promote the activation and specialization of the foster care business by improving the understanding of proper child rearing technology and business for families assigned to foster parenting by proxy and foster care by relatives. According to the , center, the education on this day provided information on understanding foster care, characteristics of foster children, the role of good parents, and support services for foster children in Dongducheon-si for families assigned to foster parenting and foster relatives in Dongducheon City. told

 

According to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general foster parents who are fostering a family, surrogate foster parents, and foster parents with relatives must complete at least 5 hours of refresher education every year.

 

Dongducheon City Social Welfare Division head said, "I hope this education will help to not only recognize the correct role of foster families, which are set for surrogate parenting and foster relatives, but also change the perception of the local community and expand understanding of fostering."

 

best-su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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