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양주시, ‘주택임대차 신고제’계도기간 1년 연장

김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2/08/26 [09:47]

양주시, ‘주택임대차 신고제’계도기간 1년 연장

김현우 기자 | 입력 : 2022/08/26 [09:47]

▲ 주택임대차 신고제 홍보포스터 <사진제공=양주시>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김현우 기자 = 경기북부/강원] 양주시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 도입된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통상 임대차계약이 2년인 점과 계약기간 미도래 등으로 제도정착에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 포함)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은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은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꼭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닌 만큼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hxh0906@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Yangju City extends the ‘Housing Lease Report System’ by one year

 

[Reporter Hyeon-Woo Kim = Northern Gyeonggi/Gangwon] Yangju announced that it would extend the guidance period of the housing rental report system, introduced on June 1 last year, until May 31, 2023, in order to create a transparent rental market and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enants' rights.

 

Yangju decided to extend the guidance period by one more year, judging that the period wa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due to the fact that the lease contract is usually two years and the contract period has not arrived.

 

Residential lease reports are subject to housing lease contracts (including re-contracts with changes in amount) signed after June 1, 2021 with a deposit of 60 million won or monthly rent exceeding 300,000 won. You can visit the center or report it online through the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An official from Yangju City said, “The extension of the housing lease report system does not mean that you do not need to file a housing lease report, but it is to defer the imposition of a fine of 1 million won or less. “It is not for the purpose of imposing a fine for negligence,” he said.

 

hhxh0906@naver.com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김현우, 양주시, 임차인, 임대차,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