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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벌금 80만원 판결... 시정 탄력받아

한 시민, 지난 4년 간의 공백으로 큰일날뻔... "남은기간 시민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써 달라" 부탁

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3/22 [19:27]

강수현 양주시장, 벌금 80만원 판결... 시정 탄력받아

한 시민, 지난 4년 간의 공백으로 큰일날뻔... "남은기간 시민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써 달라" 부탁

김완영 기자 | 입력 : 2023/03/22 [19:27]

▲ 강수현 양주시장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김완영 기자 = 양주] 지난해 민선 8기 지방선거 후보결정을 앞두고 확성기장치 사용 등의 건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이 오늘 22일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이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기자회견 형식이었으나 장소와 확성기 장치를 이용해 사실상의 선거 운동을 한점 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만약, 검찰이 항소를 하게되면 "더 자세히 소명해 성실히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양주시는 지난 4년간 이성호 전 시장의 병환으로 시정의 공백이 큰 아픔을 갖고 있다.

 

시민 A 씨는 "이번에도 또 양주시장의 공백이 되었다면 양주시 발전에 큰 지장이 있었을 것이라 말하면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제 2심의 항고여부를 떠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시민을 위해 더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kwy160901@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Mayor Kang Soo-hyun of Yangju, ruling on a fine of 800,000 won...
 
A citizen almost got into trouble due to the gap of the past 4 years... "Please spend the rest of your life for the citizens"
 
[Reporter Kim Wan-young = Yangju] Yangju Mayor Kang Soo-hyun, who was indicted for pre-election campaigning in cases such as using a loudspeaker device ahead of the decision of candidates for the 8th local election last year, was sentenced to a fine of 800,000 won in the first trial on the 22nd and resigned from the mayorship. got to keep
 
The Uijeongbu District Court's 13th Criminal Division (Presiding Judge Park Joo-young) said, "The defendant acknowledged all the facts of the prosecution during the trial, and all of them are recognized as guilty." It is recognized," he said.
 
If an elected official is sentenced to a fine of 1 million won or more for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election becomes invalid and he loses his position.
 
Kang Su-hyeon, mayor of Yangju City, said that if the prosecution appeals, he will “provide a more detailed explanation and be tried in good faith.”
 
At this, the citizens breathed a sigh of relief. Yangju City has been in great pain over the past four years due to the illness of former Mayor Lee Seong-ho.
 
Mr. Han Si-min A said, "I am glad to say that if Yangju Market had been left blank this time, it would have greatly hindered the development of Yangju City."
 
Now, regardless of whether the second trial appeals, the project that is being promoted should be pushed more strongly for the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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