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21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 7월에서 12월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며...
[장선희 기자 = 경기북부] 동두천시가 2021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49백만원(3,002건)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2차례, 3월과 9월에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 7월에서 12월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여 각각 부과됐다고 했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했다.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및 예금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바라는 시민은 동두천시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고 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 imposed this time is a charge for the period held from July to December 2020...
The payment deadline is March 31, and the payment method can be made in a variety of ways, such as visiting a financial institution, CD/ATM machine, transfer to a dedicated (virtual) account, Internet (Wetax), and credit card. When the payment deadline has elapsed, a 3% surcharge will be imposed, and it is said that arrears such as automobile and deposit foreclosure can be received. The collected improvement charge is used for air and water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low pollution technology development research,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projects, etc.Citizens who want detailed information on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 can visit the Dongducheon City Environmental Protection Division or inquire by phone.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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