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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폐기물 불법 잡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실시

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근절, 시민들 감시와 참여 절실

김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3/04 [11:50]

양주시, 폐기물 불법 잡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실시

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근절, 시민들 감시와 참여 절실

김현우 기자 | 입력 : 2021/03/04 [11:50]

▲ 양주 시청 사진 <사진제공=양주시>  © 경기북부 브레이크뉴스


[김현우 기자 = 경기북부] 양주시 시장 이성호는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 소각행위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소각행위 등 위반행위와 폐기물 불법투기를 신고해 불법행위자가 확정, 과태료 부과가 완료된 경우 1인당 월 4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전했다.

 

신고대상과 포상금은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1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4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휴식‧행락 중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4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등이라고 했다.

 

또한,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불법 소각행위(10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차량‧손수레 등 별도 운전장비를 통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10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20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도 지급한다.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행위자, 위반행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사진 등을 첨부해 양주시 청소행정과 전화나 이메일로 신고하면 된다고 했다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1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4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휴식‧행락 중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4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등이라고 했다.

 

또한,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불법 소각행위(10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차량‧손수레 등 별도 운전장비를 통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10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20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도 지급한다.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행위자, 위반행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사진 등을 첨부해 양주시 청소행정과 전화나 이메일로 신고하면 된다고 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투기,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절실하다”며 “허위나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만큼 신고 시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hhxh0906@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Yangju City implements a report reward system to catch illegal waste

 

Eradication of illegal dumping and incineration of waste, urgent need to monitor and participate in citizens

 

[Reporter Hyun-woo Kim = North Gyeonggi Province] Mayor Lee Seong-ho of Yangju City announced that he is operating a reward system for reporting illegal waste dumping and incineration to eradicate illegal waste disposal.

 

The report rewards system is a system that pays a reward of less than 400,000 won per person per month when the illegal offender is confirmed by reporting violations such as incineration and illegal dumping of waste, and the imposition of fines is completed.

 

Report targets and rewards are ▲disposing of the waste you are carrying (cigarette butts, tissue paper, etc.)(10,000 won or equivalent) ▲disposing of waste using plastic bags, cloth, or cloth (40,000 won or equivalent) It was said that it was an act of not collecting waste generated during breaks or recreation (40,000 won or equivalent).

 

In addition, ▲Illegal incineration of household waste and workplace waste (100,000 won or equivalent) ▲Disposal of waste through separate operating equipment such as a vehicle or handcart (100,000 won or equivalent) ▲Disposal of workplace waste Activities (200,000 won or equivalent) are also paid.

 

The reporter discards wastes (cigarette butts, tissue paper, etc.) that are said to be reported by phone or e-mail to the Yangju City Cleaning Administration within 7 days from the date of confirmation of the violation. Act (10,000 won or equivalent) ▲Dispose of waste using plastic bags, cloth, or cloth (40,000 won or equivalent) ▲Do not collect waste generated during rest or recreation (40,000 won) Or an equivalent product).

 

In addition, ▲Illegal incineration of household waste and workplace waste (100,000 won or equivalent) ▲Disposal of waste through separate operating equipment such as a vehicle or handcart (100,000 won or equivalent) ▲Disposal of workplace waste Activities (200,000 won or equivalent) are also paid.

 

The reporter said that within 7 days from the date of confirmation of the violation, he or she can report the violation by phone or e-mail to the Yangju City Cleaning Administration Department by attaching a video and photo that can confirm the offender and the violation.

 An official from Yangju said, “To eradicate illegal dumping and incineration of waste, active monitoring and participation of citizens is urgent. Please do it.”

 

hhxh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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