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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 지급

김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1/10/27 [16:28]

의정부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 지급

김현우 기자 | 입력 : 2021/10/27 [16:28]

▲ <사진제공=의정부시>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김현우 기자 = 경기북부/강원] 의정부시가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해 세금탈루, 시세조작 등의 목적으로 거짓·허위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신고대상으로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 후 계약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라고 했다.

 

포상금 지급조건은 신고관청이 불법거래 사항을 적발하기 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그 사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 때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거나 실거래가 공개 가격과의 비교 등 단순 자료로 거짓신고 고발을 한 경우나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불법거래 신고는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이나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로 접수할 수 있으며, 불법거래로 밝혀질 경우 계약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시세조작 등으로 인한 부동산 불법거래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인 만큼 신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hhxh0906@naver.com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Uijeongbu City pays a reward for reporting illegal real estate transactions

 

Up to 10 million won in rewards

 

[Reporter Kim Hyun-woo = Northern Gyeonggi/Gangwon] The city of Uijeongbu announced that it will pay a reward of up to 10 million won to those who report illegal real estate transactions.

 

This is to prevent the spread of illegal acts of falsely or falsely reporting real estate transactions for the purpose of tax evasion or market price manipulation due to the recent sharp rise in real estate prices.

 

Reports include falsely reporting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of real estate, etc. or falsely reporting real estate transactions despite not having concluded a sale contract; said to be the case.

 

The condition of the reward payment is when the reporting authority submits proving evidence before discovering the illegal transaction. In the case of making a false report accusation based on simple data such as comparison with a person who made a report or accusation with an anonymous or pseudonymous name, if the reporter or whistleblower cannot be identified said not to pay.

 

Reports of illegal transactions can be filed with the Land Information Team of the Land Information Division of Uijeongbu City Hall or the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 Center on the website of Uijeongbu City Hall. may be notified.

 

Lee Jong-yeol, head of the Land Information Division, said, "As the damage caused by illegal real estate transactions due to market price manipulation will go directly to the citizens, we ask for your active cooperation in reporting it."

 

hhxh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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