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조희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 채널 승인 관련 심사자료 일체를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방통위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기존에 비공개 자료 일체를 공개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종편 및 보도 채널 사용 승인 관련 심사자료 일체(신청법인들이 승인심사시 제출한 서류)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특수관계 법인 또는 개인의 참여현황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현황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법인의 주요주주의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 등을 공개한다. 다만 방통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종편 및 보도전문PP 승인신청 사업자)가 비공개 요청을 안 할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하고, 비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공개정보의 양이 방대한 만큼 청구인으로 하여금 우선 해당 정보를 열람하게 한 뒤, 자료의 사본을 기간별로 나눠 교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zx37@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