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경북경찰, 국제운전면허증 전(全)경찰서에서 발급

6. 3부터, 도민의 시간·경제적 부담 경감

황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3/05/31 [17:05]

경북경찰, 국제운전면허증 전(全)경찰서에서 발급

6. 3부터, 도민의 시간·경제적 부담 경감

황지현 기자 | 입력 : 2013/05/31 [17:05]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이 ‘2012년6월1일부터 11개 경찰서에서 발급 해오던 국제운전면허증을 오는 6월 3일 2단계로 13개 경찰서로 확대, 전(全)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외여행, 유학 및 무역 등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등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이뤄진 조치로, 앞으로는 주거지에서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어 소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1단계 시행인 2012년 6월~2013년 4월 동안 총 5천347건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건수 가운데 3천282건(61.4%)이 경찰서에서 발급, 접근성이 뛰어난 경찰서 이용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1949년, 제네바)에 따라 외국에 체류하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도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증명서이다. 외국에 단기로 체류하는 경우 현지에서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바로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위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므로 체류 국가가 가입국인지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가입국 현황(95개국)으로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정보마당-경찰 자료실-통계자료) 및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민원업무 안내-외국·국제면허)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행 경찰서별 구분표 
                                                                             
                                                                         2013년 2단계 시행 경찰서

구 분

1급서

2급서

3급서

시험장



250

138

41

71

26

1단계

시 행

158

137

21

-

2단계

시 행

92

1

20

71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국제협약(49년) 가입국 현황


구 분

국 가 명

소 계

9 5 개 국

아시아․태평양

(15개국)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미 주

(15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 럽

(33개국)

교황청, 그루지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르기즈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아프리카

(32개국)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몰타,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브와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