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이 ‘2012년6월1일부터 11개 경찰서에서 발급 해오던 국제운전면허증을 오는 6월 3일 2단계로 13개 경찰서로 확대, 전(全)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외여행, 유학 및 무역 등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등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이뤄진 조치로, 앞으로는 주거지에서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어 소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1단계 시행인 2012년 6월~2013년 4월 동안 총 5천347건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건수 가운데 3천282건(61.4%)이 경찰서에서 발급, 접근성이 뛰어난 경찰서 이용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1949년, 제네바)에 따라 외국에 체류하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도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증명서이다. 외국에 단기로 체류하는 경우 현지에서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바로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위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므로 체류 국가가 가입국인지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가입국 현황(95개국)으로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정보마당-경찰 자료실-통계자료) 및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민원업무 안내-외국·국제면허)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행 경찰서별 구분표 2013년 2단계 시행 경찰서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국제협약(49년) 가입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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