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브레이크뉴스 전민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무분별한 노루 포획 방지를 위한 '노루포획 지침(안)'을 마련했다.
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 시행일 전까지 노루의 적절한 포획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생포해 노루생태관찰원으로 이주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야생동물인 노루의 민첩성, 야행성 등으로 인해 효과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범사업의 중간 효과 분석과 수차례 관련단체·기관 의견 사항등을 토대로 '노루포획 업무 처리지침(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중에는 관련단체와 읍면동 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침을 보완 확정할 방침이다. 지침에 따르면 노루 포획은 노루가 밭농사를 해치는 등 농림업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 포획허가 지역은 서식여건을 감안해, 해발 400m이하로 한정했다. 포획 방법은 가급적 방책(防柵) 또는 생포용 틀·그물 등 자력 피해방지책을 쓰도록 하되 피해가 심할 경우 자격을 갖춘 대리포획자를 지정해 관할 경찰관서의 허가를 받아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 포획 허가기간은 농작물 등의 피해기간을 감안하되 2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했고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피해 현장 사실 확인 후 재포획 허가를 받도록 했다. 포획 지역은 농림업 피해대상 필지를 중심으로 노루 서식 반경 1km 이내로 정해 무분별한 포획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포획수량은 농림업 피해정도와 그 지역의 노루의 서식실태 등을 감안해 결정토록 했다. 포획은 피해 당사자의 자력포획과 수렵인 등을 빌어 포획하는 대리포획으로 나눠 신청인이 허가관청(행정시)에 노루 포획 의뢰를 하는 경우 허가관청은 등록된 수렵인 등을 대리 포획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력포획 또는 의뢰 포획인 경우 피해 농림업 경작지 중심으로 노루서식반경 1km 이내로 허가를 하되 해당 경작지가 2개 읍면동 이상 구역에 걸치거나 다발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허가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노루 포획 허가는 이장 또는 동장의 피해 농경지 확인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의 피해 상황·가해 노루 수 등 현장 확인을 토대로 행정시에서 자력 혹은 대리 포획자 지정 등 포획계획을 마련해 이뤄진다. 포획한 노루는 행정시와 신청인·대리 포획자 등이 협의해 농림업인 자가소비나 지역주민 무상제공, 소각·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며, 상업적으로 거래하거나 유통 등 불법행위는 금지된다. 한편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2011년 도 전역에서 서식하는 야생 노루의 개체 수를 조사한 결과 모두 2만570마리로 집계됐다. 적정 수준인 3000마리보다 6.9배나 많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노루 피해가 늘자 오는 7월 1일부터 3년간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에 포함해 총기류, 올무 등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지난 2월 의결했다. 원본 기사 보기:jejubreaknews.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