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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명예시민증 수여자 결정 동의방식 간소화 조례 통과

김경훈 기자 | 기사입력 2013/05/14 [17:58]

대전시의회, 명예시민증 수여자 결정 동의방식 간소화 조례 통과

김경훈 기자 | 입력 : 2013/05/14 [17:58]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곽영교)는 14일 제208회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처리했다. 의원별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황경식 중구1, 민주당)는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행자위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이다.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임재인의원(유성 1, 새누리당)
본인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명예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이들이 우리시의 후원자로 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여자 결정 및 동의 방식을 간소화시키고 예우와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됐다.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김경시의원(서구 2, 새누리당)
우리나라가 IMF 위기를 거치면서 국내 은행 중에는 외국 자본이 40∼88%까지 들어와 있는 곳도 있다고 말하면서 이들 은행의 수익은 곧 국부의 해외 유출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 금고 지정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도 참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근수 유성4, 새누리당)는 한영희 의원(비례, 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중순 의원(중구3, 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대전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박종선 의원(유성2, 새누리당)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독려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필요성은 공감하나, 특별하게 여성 기업이라고 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은 시장경제의 기업경영에 있어서 형평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이며,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이러한 지원책을 인지할 수 있는 홍보 방안도 필요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함.
 
□ 곽수천 의원(동구2, 새누리당)
지원을 받기 위해 법인체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변칙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할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곤충생태지원관 건립)>
□ 박종선 의원(유성2, 새누리당)
곤충생태지원관은 한밭수목원에 건립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물으며 한밭수목원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남아있어야 된다고 보며, 보문산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 주변에 볼거리를 위해서 보문산에 건립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 피력.
 
□ 황웅상 의원(서구4, 새누리당)
수목원에 곤충생태지원관이 들어온다면 시설율, 건폐율이 여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향후 필요한 시설을 건립할 때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문함.
 
운영인력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 선정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여 준비할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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